우리나라의' 외화 현찰 입출국 관리 잠행방법' 에 따르면 외화 현찰은 한 번에 출국하고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외환총액이 5000 달러 이상, 654.38+0,000 달러 이하인 경우 은행에 외환출국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에서 석방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1 인당 출국 원칙은 원칙적으로 654 만 38+0 만 달러 상당의 외화 현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채택하기를 바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