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급 공사와 관련된 외환수지 업무는 비교적 복잡하다. 먼저 1 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외지불은 주로 (1) 공사비, 선불금 및 대리비 지불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내용은 혜발 2002 29 (2) 해외 도급 공사 재료와 그 용도에 필요한 지불: 지불은 화물무역으로 처리한다. 2. 섭외수입은 주로 (1) 공사대금을 포함해 서비스무역소득으로 처리한다. (2) 해외 도급 공사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야 하는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물 외환영수증에 따라 처리한다. 이 사례를 볼 수 있다: (1) 국내 한 건축설치공사회사는 노무공사 청부회사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으며, 수입은 국내 건축자재와 국내 건축자재를 포함한다. 분석과 결론:' 국제수지수첩' 제 5 판에 따르면 다른 경제에서 운영하는 건설업 기업은 직접투자활동이나 서비스 수출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1 년이 넘는 해외 건축 설치와 노무청부 공사는 직접투자로 간주된다. 설치 노무 계약 수입은 제공된 건축 자재 설비와 별도로 정산되고, 설치 노무 계약 수입은' 직접투자수익-이윤환환' 과목 아래 기입되고, 국제수지 거래코드' 60 1023' 은' 일반화물-일반무역-대외계약공사 수출수입' 에 제공된다 지출은' 직접투자-중국 대외직접투자-미등록 투자지출' 항목에 따라 신고되며 국제수지거래코드는' 60 10 18' 이다. (2) 1 년 이하 (1 년 포함) 의 해외 건축 설치 및 노무 도급 프로젝트는 해외 사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제공해야 할 건축 자재 및 시공 설비 수출 수입이' 일반화물-일반무역수익-대외계약공사 수출수입' 이고 국제수지거래코드는'10' 이라고 신고한다. 프로젝트 통일회계에서 공사금과 수출설비대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수입은 노무공사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거래 성격은' 노무-건축설치 및 노무청부 서비스-건축설치노무소득', 국제수지거래코드는' 2040 1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