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 국무부 발표.
첫째, 경제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경영과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투기를 처벌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투기를 거꾸로 하는 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 다음과 같은 불법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법규와 정책을 위반하고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투기행위다.
(1) 국가가 자유 매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자와 물품을 되팔다.
(2) 소매상품이나 기타 채널에서 타이트한 상품을 구입하여 즉석에서 고가로 되팔았다.
(3) 국가 계획 공급 물자 티켓을 되넘기고, 송장, 승인, 허가증, 허가증, 수거증서 및 유가증권을 되팔다.
(4) 문화재, 금은 (금은제품 포함) 및 외환을 되팔다.
(5) 경제계약을 되넘기고, 경제계약이나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사기 매매를 한다.
(6) 위조품, 위조품, 위조품을 제조, 판매, 소비자 손상, 또는 위조품, 도핑으로 재료를 심각하게 줄인다.
(7) 불법 간행물 (오디오 제품 포함) 을 인쇄, 판매, 전파하여 불법 이윤을 얻는다.
(8) 투기를 위해 상품, 수표, 현금, 은행 계좌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하거나 계약, 대체증명서, 인보이스를 제공한다.
(9) 상환 증빙증을 이용하여 거짓을 꾸며 부당한 거래를 하는 사람.
(10) 상품을 독점하고, 행패시를 속이고, 물가를 올리고, 시장을 교란한다.
(11)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투기 행위.
전항 제 (11) 항은 성급 이상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국가법과 정책에 따라 인정한다.
제 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투기 반대 행위를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투기꾼, 용의자 및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2) 투기자의 재산을 검사하여 투기에 쓰이는 사람은 억류할 수 있다.
(3) 투기 및 관련 활동을 조사한다.
(4) 투기와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문서, 기록, 문서, 업무 서신 및 기타 자료를 검토, 복사, 압류합니다.
제 5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투기반대 행위를 조사할 때 투기거래자, 용의자 또는 투기에 참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부는 공안기관과 함께 역, 부두, 교통요로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7 조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장의 비준을 거쳐 투기꾼의 위탁 화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관련 교통부는 반드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투기자에게 예금한 은행에 규정 절차에 따라 지불을 중지할 수 있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8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불법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공상행정관리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9 조 투기에 대한 행정 처벌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비판을 통보하다.
(2) 제한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3) 강제 구매 상품;
(4)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5) 투기용 자재를 몰수한다.
(6) 판매 수입을 몰수한다.
과태료.
(8) 폐업을 명령하고 정돈하다.
(9)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위의 처벌은 병행할 수 있다.
제 10 조 개인이 투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투기가 거꾸로 된 것은 줄거리에 따라 별도로 처벌한다.
기관이 투기를 하는 것은 처벌하고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제 11 조 처벌인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고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공상행정관리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피처벌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공상행정관리부의 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 처벌된 단위와 자영업자들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압류된 물자를 변경하여 납부하거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계좌 개설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에서 이체할 것을 통지했다.
개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압류된 물자를 담보로 바꾸거나 해당 기관이 개인 임금 소득에서 압류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13 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투기를 조사하여 거꾸로 하는 행위는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대중노선을 관철하고, 종합통치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공상행정관리기관 직원들은 직권 남용, 함부로 벌칙, 공갈 협박, 고의적 비난, 편애 사기, 횡령 뇌물 수수, 직무 태만, 투기 등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기를 신고하거나 수사하는 데 협조해 사건의 공로가 있는 단위와 인원에게 상을 주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6 조 본 조례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한다. 시행 세칙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7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액세서리 1: 1990 년 8 월 9 일 국무부가 1990 년 8 월 7 일 국가를 비준했다.
공상행정관리국 제 3 호 발행.
제 1 조는' 투기역행정처벌 잠행조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1) 항에 언급된'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자, 물품 재판매' 행위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명령 계획에 의해 할당 된 물자를 재판매한다.
(2) 감세, 면세 밀수품 또는 프랜차이즈 수입품을 되팔다.
(3) 폭발장치, 마취제, 독성약, 정신약, 방사성 약품을 되팔다.
(4) 국가가 전매하거나 전매하는 물자를 되팔다.
(5) 비상업단위와 개인이 중요한 생산물을 되팔거나 내구성 있는 소비재가 부족한 경우
(6) 경영단위는 중요한 생산수단을 되팔거나 내구성 있는 소비재가 부족하다.
제 3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3) 항의' 국가계획물자공급표' 에는 식량표, 디젤표, 휘발유표 등이 포함된다. "승인 문서" 에는 국가 주관부의 물자 이전, 분배 및 수출입에 대한 승인 문서 (부품) 와 물자 공급 및 운송 수단의 지표가 포함됩니다. "면허" 에는 영업 허가증 등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5) 항에 언급된 되팔기 경제계약은 불법 거래가 표지물인 경제계약문의 행위를 가리킨다. 경제계약을 이용한 사기 매매' 는 사기 수단을 취하여 계약 (협정) 에 서명하여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른 방법으로 장사를 사취하다" 는 것은 예매, 상품 구매라는 이름으로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6) 항의' 판매' 에는 매각 또는 재판매가 포함된다. "위조 상품" 은 다른 제품의 산지, 공장명 또는 코드명을 위조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모조품" 이란 상품명이 상품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라는 뜻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불량품" 은 주요 지표가 기준에 맞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을 가리킨다.
제 6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제 1 항 (7) 항에서' 불법 간행물' 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비준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 인쇄로 발행된 도서, 신문, 정기 간행물, 시청각 제품, 신문출판부, 방송영화, TV 부, 국가가 승인한 출판부, 인쇄 (제본) 공장에서 발표한 불법 출판물 목록을 가리킨다.
제 7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9) 항에서' 상환증명서 사용 허위' 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활동에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송장, 영수증 등 상환증빙을 사용하거나 허위 송장, 영수증을 상환증빙증으로 사용하는 불법 이익을 가리킨다.
제 8 조' 조례' 제 3 조 제 1 항 제 1 항 (11) 항에 언급된 행위는 본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10) 항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하며, 그 성격과 피해는 상위 10 개 행위에 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전항의 행위를 인정할 때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 9 조 투기는 행동을 주요 행위자나 행위자가 소재한 상공행정관리부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두 개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가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먼저 압수한 공상행정관리부가 책임진다. 관할권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이 관할을 지정하였다.
제 10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투기자, 용의자, 증인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다. 문의할 때 문의자에게 지정된 장소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투기자의 재산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투기에 쓰이는 사람은 압류할 수 있다. 재물을 압류할 때는 반드시 압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투기꾼이 집에 보관하거나 보관하는 불법 재물은 현지 관련 부서와 함께 압수해야 한다.
제 1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역과 부두에 검문소를 설치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교통요도에서 검사해야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인원을 검문소에 파견하여 일할 수 있다. 공안 검문소가 없어 확실히 검사가 필요한 것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검문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12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투기자들이 위탁한 화물을 압류할 때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 주임의 승인을 받으면 압류통지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에 협조를 통지하고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투기자의 은행 예금과 왕래계좌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상행정관리국은 비준서류에 의거하여 은행에 문의할 수 있다.
투기자의 은행 예금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장의 비준을 거쳐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계좌 개설 은행에 지불을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지불을 일시 중지한 금액은 위법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불 중지는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공상행정관리부 직원들이 법에 따라 투기를 조사하여 반추하는 행위를 조사할 때, 관련 부서는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투기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다음과 같은 처벌을 해야 한다.
(1) 본 시행 세칙 제 2 조 (1) 의 행위가 있는 경우, 강제 수매 물자, 위법소득과 물자 몰수, 그리고 물자 등가물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본 시행 규칙 제 2 조 (2) 항, 제 4 항 행위가 있는 사람은 물품을 몰수하고, 판매소득을 몰수하며, 물품의 등가물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본 시행 세칙 제 2 조 (3) 항 행위가 있는 사람은 물품과 판매수입을 몰수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이 규칙 제 2 조 (5) 항, 제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인 가격 판매 제한, 강제 인수, 위법소득 몰수, 상품 몰수, 판매금액 몰수, 상품가치금액의 2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5)' 조례' 제 3 조 제 1 항 (2)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인 가격 판매 상품 제한, 상품 구매 강행, 위법소득과 상품 몰수, 상품 가치 금액의 20% 이하의 과태료;
(6) "조례" 제 3 조 제 1 항 (3) 항에 명시된 행위에 속하는 행위, 티켓 몰수, 판매권 몰수, 벌금 3 만원
(7)' 조례' 제 3 조 제 1 항 (4) 항에 열거된 행위가 문화재, 금은 (금은제품 포함) 을 되팔고, 물품을 압수하고, 판매소득을 몰수하고, 화물가치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분한다. 외환을 되팔고, 강제 환전을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등한 외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 조례' 제 3 조 제 1 항 (5) 에 속하는 행위,' 경제계약 재판매' 는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기 사기 사기 판매" 는 사기당한 재물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5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9)' 조례' 제 3 조 제 1 항 (6) 의 행위가 있는 경우 가격 판매 제한, 위법소득 몰수, 상품 몰수, 판매소득 몰수, 위법소득의 두 배 이하 또는 경영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으면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조례" 제 3 조 제 1 항 (7) 항에 명시된 행위에 속하는 행위는 불법 소득 몰수, 물품 몰수, 불법 출판물 총가격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1) "조례" 제 3 항 (8), (9) 또는 (10) 항에 명시된 행위에 속하는, 위법소득 몰수, 물품 몰수, 5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2)' 조례' 제 3 조 제 1 항 (11) 항에 명시된 행위에 속하는 것은 인정 기관이 위에서 언급한 가장 유사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항에 규정된 처벌은 단처나 병행할 수 있다.
투기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규정된 처벌 외에 줄거리에 따라 비판을 통보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 사업 단위, 기관, 사회단체가 투기를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기관을 처벌하는 것 외에 줄거리에 따라 주관인과 직접책임자에게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서에 행정처분을 건의합니다.
제 17 조 투기는 줄거리를 경미하게 하거나,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고백하거나 공훈을 한 것을 신고할 경우,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8 조 투기에 대한 처벌, 현급 이상 상공행정관리부는 처벌 결정서를 만들어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확실히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해야 한다.
제 19 조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결정을 내린 상공행정관리부의 상급공상행정관리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를 신청하려면 처벌 결정을 내린 상공행정관리부에 복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의기관은 규정에 따라 복의를 진행해야 하며, 복의결정서를 만들어 피처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복의기관 주임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때에 처벌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피처벌자는 복의결정에 불복하거나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피처벌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인민법원의 응소 통지서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응소해야 한다.
제 21 조 피처벌인이 기한이 지나서 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이 발효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복의는 피처벌인에게 배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 조 처벌 결정이나 재심의 결정이 발효되면, 피처벌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처벌 결정이나 재심의 결정에 규정된 기한 내에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받은 단위와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압류된 물자를 변경하여 납부하거나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국장의 비준을 거쳐 계좌 개설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에서 이체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개인 임금에서 압류된 물자를 공제하거나, 해당 기관에 대신 압류를 통보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3 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각급공상행정관리국이 처리하거나 재검토하는 사건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고, 상급공상행정관리국은 하급공상행정관리국이 처리하거나 재검토하는 사건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으며, 하급공상행정관리국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제 24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는 것 외에 줄거리가 심각한 범죄를 구성하는 투기에 대해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25 조 본 규칙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26 조 본 규칙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부속서 2: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투기역행정처벌 잠행조례' 적용 문제에 대한 답변을 했다.
1999-3- 16
국가공상행정관리국
"투기에 대한 행정 처벌에 관한 잠정 규정"
쓰촨 공상행정관리국 공상법 적용 질문 답변 # # * * 제 56 호 [1999]:
당신 국은 "투기에 대한 행정처벌 잠행조례 적용" (쓰촨 성 공상행정관리국 2 1998 호) 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 역행정처벌 잠행조례' 는 국무부가 9 월 1987 에 발표한 행정법규이다. 경제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형법이 개정된 후 국무원 법제 사무소는 우리 국에 명확하게 회답했고,' 투기는 행정처벌 잠행조례' 는 국무부가 명시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관련 기관에 아직 의문이 있다면, 규정 절차에 따라 국무부에 지시를 요청하라고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1999 년 3 월 16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