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증여단위' 란 우리 성에서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단위를 가리킨다.
기타 증여관계는 본 방법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3 조 화교 기부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수취인이 자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화교 기부를 받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화교 기부물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제 6 조 화교 기부는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기부한 물자와 공사의 소유권은 국가나 집단에 속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교무처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화교 기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 8 조는 화교 기부를 받고 증여기관에서 현지 인민정부 (또는 정부 교무부) 에 신청을 했고, 현지 인민정부 (또는 정부 교무부) 는 승인 절차에 따라 심사 승인 기관에 단계적으로 보고하여 비준했다.
기부 신청은 수입 물자의 품종, 모델, 수량, 금액, 용도, 항구 등을 포함해야 한다. , 기부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의뢰인) 의 기부 서류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동봉합니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 교무처는 화교 기부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사항을 심사한다. 제 10 조 화교 기부는 인민폐 654.38+0 만원 이상에 부합하며,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1 만원, 성 인민정부 교무처의 비준을 받다.
무소속 국가가 쿼터관리를 실시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기계제품은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비준을 거쳐 화교가 직접 공농업 생산, 과학 연구, 교육, 의료 위생 및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제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기증한 기타 수입 물자는 개인용이 면제된다. 제 12 조 화교가 과학연구, 문화, 교육, 의료위생, 공익사업 등 비영리사회단체에 기부한 외환과 각급 인민정부가 접수한 화교구제기부외환은 현지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외환시장 조제에 들어갈 수 있다. 제 13 조 증여단위는 기증외환으로 구매한 물자를 비준하여 대외무역부서가 제공하는 수출상품에 속하며 수출가격에 따라 송금하며 대외무역부문의 수출임무로 간주한다. 국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대외무역부문에 수입을 위탁할 수 있고, 수입관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14 조 화교 기부 건설 사업, 필요한 토지 징용 및 할당 절차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필요한 건축 자재 공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고, 감면할 수 없는 세금은 수령 기관이 부담한다.
기증된 건설 사업지는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화교가 기증한 물자는 기부자의 동의, 원심사 기관의 비준 및 세관 승인 없이는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화교 기부라는 이름으로 탈증 탈세를 금지하다.
화교가 기증한 기계제품은 폐기가 필요하니, 성 인민정부 교무청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 조 화교가 기부한 외환은 반드시 국내로 돌려보내야 하며, 현지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받은 후 현지 중국은행에 전문 예금이 개설되어야 한다.
화교가 기증한 외환과 인민폐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화교 기부라는 이름으로 도피와 송금을 금지하다. 제 17 조 화교가 기증한 건설 프로젝트는 증여된 기관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금과 물자의 사용, 건설 및 수용 상황을 기부자와 심사 승인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증여기관은 화교 기부 건설 사업의 규모와 기준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기부자에게 추가 기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각급 인민정부 교무청은 본 행정구역 내 화교 기부물을 등록하고 사용 및 관리 상황을 감독하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교무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9 조 화교는 공농업생산, 과학연구, 문화교육, 의료위생,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각급 인민정부가 표창한다. 제 2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세관, 외환관리부, 교포무부, 소재소 또는 인민정부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화교 기부금의 이전, 부당 이용 및 점유;
(2) 화교 기부라는 이름으로 도피, 환환, 탈증 또는 탈세;
(3) 화교가 기증한 물자를 되팔다.
(4) 승인 없이 화교가 기증한 물자를 양도하거나 판매한다.
(5) 허가없이 화교 기부를 수락한다.
(6) 화교 기부를 방해하거나 강요한다.
(7) 기부 된 프로젝트 건설 토지를 다른 용도로 옮긴다.
(8) 기부 프로젝트 건설에서 공갈 협박, 밀공 감료. 제 21 조 홍콩 마카오 동포, 해외 중국인, 화교단체의 기부 심사 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