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거래란 고객이 외환현물계약이나 선물계약을 매매할 때 계약가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자금을 납부하고,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손익은 계약금액에 따라 결정되어 현물과 선물거래 손익에 지렛대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P > 현물과 조약의 보증금과 선물계약의 보증금이 다르다. 특히 전자는 거래의 선불금이나 계약금이고, 후자는 거래의 선불금이나 계약금 외에 선물계약의 일일 가격 변동 위험 결제에 대한 자금 담보로 쓰인다. < P > 보증금거래제도는 주가 선물거래에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금거래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주가 지수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소재한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은 거래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재력보증금이다. < P > 보증금거래제도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성이 있어 투자자는 계약가치의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일정 비율의 보증금만 지불하면 거래할 수 있다. 보증금제도의 레버리지 효과는 수익을 확대하는 동시에 위험을 두 배로 확대하는데, 극단적인 시세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적자액은 투입된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