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피고인이나 집행인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은 당사자가 자금을 이체하고 채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나 집행인의 계좌라면 법원은 동결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이 동결한 금액은 신청자가 보전을 신청한 금액이나 집행된 표지물의 금액으로 제한해야 한다. 계좌 내 자금이 동결된 금액을 초과하면 일부 자금을 초과해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