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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현금 운반 문제를 유학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을수록 좋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세관과 목적지국 세관은 관광객들이 소지하고 있는 인민폐와 외화 현금 출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출국 인원은 현금 금액이 등가값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하인 경우 외환으로 출국허가를 처리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석방한다 (같은 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 즉:

달러: 최대 5,000 달러의 현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민폐: 여행객이 인민폐 현금을 가지고 출국 한도는 20,000 위안이다.

인민폐+외화: 인민폐와 외화를 동시에 가져가고 싶지만 면허가 없으면 최대 5000 달러의 외화 현금과 동시에 20,000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 달러' 에 해당하는 외화 현금이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면서 최근 출국 관광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도 약간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환율에 따르면 1 파운드는 1.48 달러에 해당한다. 즉 약 3356 파운드는 5000 달러에 해당하므로 3356 파운드의 현금만 가져갈 수 있다.

게다가, 일부 국가들은 휴대할 수 있는 현금의 양에 대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독일이 15000 유로를 휴대할 수 있고, 프랑스는 7500 유로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5000 유로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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