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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하여 비행기를 타면 얼마나 많은 외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출국자가 외화를 휴대하는 것은 주로 세 가지 규정이 있다.

휴대출국금액이 등가값 5,000 달러 이내인 경우 (5,000 달러 포함),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에서 석방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5,000 달러 이상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의 출국 금액은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번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출국 인원은 65,438+00,000 달러를 넘는 출국금액을 가지고 있으며, 예금지나 환환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지사에' 휴대증명서'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검사로 신청해야 한다.

"휴대증명서" 라는 명칭은 "외환출국허가증 소지" 입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한다" 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한다' 는 것은 15 일 이내에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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