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국제수지통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통계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했다. 제 2 조 국제수지통계신고범위는 중국인과 비중국인민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거래이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국 거주자는 < P > (1) 1 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의 유학생, 의료진,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영사관 외국인 직원 및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 P > (2) 중국 단기 출국자 (해외 체류 기간이 1 년 미만), 해외 유학자, 의료인 및 중국 주재 대사관 영관 직원 및 그 가족 < P > (3) 중국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사업법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자금융기관 포함) 및 외국법인의 주중대사 (국제기구 주중대사 제외, 외국주중대사관 영관 제외); < P > (4) 중국 국가기관 (중국 주외대사관 영관 포함), 단체, 부대. 제 4 조이 조치는 중국에 설립 된 보세 구역과 보세 창고를 포함하여 중국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 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통계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조직하고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국제 수지 상황과 국제 투자 상황을 통계, 요약 및 발표합니다. 이 접근법의 시행 규칙을 개발하고 개정한다. 국제수지 통계 신고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다. 정부 관련 부서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국제수지통계신고는 거래주체 신고의 원칙을 시행하고 간접신고와 직접신고, 항목별 신고와 정기신고를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제 7 조 중국 주민은 제때에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국제수지를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중국 주민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비중국 주민과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중국 내 증권거래상 및 증권등록기관이 자영업 또는 대리 고객을 대상으로 대외증권거래를 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자영업 및 대리 고객의 대외거래와 그에 상응하는 수지 및 배당금 배당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1 조 중국 내 거래상이 선물, 옵션 등을 통해 자영업이나 대리 고객으로 대외거래를 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자영업 및 대리 고객의 대외거래 및 해당 수지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중국 내 각종 금융기관은 대외자산부채와 변동상황, 그에 상응하는 이윤, 이자수지 상황, 대외금융서비스수지 및 기타 수지상황을 포함한 자체 대외업무상황을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중국 주민들이 이를 통해 국제수지 통계 신고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 12 조 중국 밖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중국 비금융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해외 계좌를 통해 비중국인민과 발생한 거래 및 계좌 잔액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 직접투자가 있는 기업 및 기타 대외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비금융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에 대외자산부채와 변동상황 및 그에 상응하는 이윤, 배당금, 이자수지를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대해 샘플링조사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 15 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국은 중국인민이 신고한 내용을 검사, 점검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자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검사, 검사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6 조 국가외환관리국과 그 지국은 신고자가 신고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엄격히 비밀로 하여 국제수지통계에만 사용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제수지통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 신고자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중국 주민들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점은 줄거리에 따라 경고, 통보 비판 또는 벌금을 줄 수 있다. 제 18 조 각종 금융기관이 이 방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는 줄거리에 따라 경고, 비판 통보, 벌금 또는 외환 업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국제수지통계인원이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국가외환관리국이나 그 지사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2 조 국가외환관리국은 본 방법에 따라'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시행 세칙' 을 제정한다. 제 21 조 이 방법은 199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