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과거 미쓰비시은행을 이용하여 송금신청서, 즉 국세청에서 발급한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송금금액은 세무상 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증명서), 여권사본.
이제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은행도 비슷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마다 규정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