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집에 돌아올 때 면세로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유학생이 집에 돌아올 때 면세로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나요?

'귀국자'는 구매세가 면제되는 국산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차량구매세가 면제되는 '국산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1992년 10월 해관총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경제무역판공실, 재정부, 교통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자동차공업 공단이 공동으로 발표한 '귀국유학자의 현금화폐 개인사용에 관한 사항' '국산차 관련 고시'는 외국의 정규 대학(전문대학)에 등록 및 이수한 모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추가 학습 기간을 보유한 사람은 면세 한도 및 해외에서 반입한 외환 금액 내에서 현금을 사용하여 면세 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관총서는 2004년에 유학생을 위한 자동차 구매 정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여 구매 기간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구입세 징수 및 관리 조치'에서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도 유학을 위해 복귀하는 학생들과 유사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유학생이 구입한 면세 조건을 충족하고 중국 전문가가 개인 용도로 수입한 차량은 관할 세무 당국에 직접 가서 면세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승인을 위해 지방 세무 당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1. 해외 유학 후 귀국한 자의 면세 자동차 구매 조건

1. 외국 정규 대학(전문대학) 등록, 졸업(수료) 또는 재학 중 (협동연구, 방문학자, 기업, 기관 포함) 해외연수생) 1년 이상

2. 학업 종료 후 1년 이내 귀국

3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첫 입국

4. 최초 면세 자동차 구입

5. 면세 자동차 구입은 면세 할당량에 해당됩니다. 연속 180일 동안 해외 체류에 대한 면세 한도) 여행 도중에 귀국하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해외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국가가 '귀국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구입세 면제 항목은 국산차 주요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차량 과세 가격에 대한 차량 구매세 10%. 자동차 모델에 따라 유학생이 면세차를 구입하는 것이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 사이로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2. 면세자동차 구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학 귀국 증명서(중국 교육부 발행) 귀국 전 대사관), 졸업 증명서 또는 학업 증명서, 신분증, "입국 및 출국 개인용 물품 신청서"(호구 등록 장소가 있는 세관의 도장) 고용주), 재직증명서(고용주 발행)(참고: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구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자동차 구입 및 위탁 절차

1. 자동차 모델을 결정합니다

2. 위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세관에 자동차 구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신청 승인

5. 자동차 생산지 세관 및 제조사에서 자동차 구입 절차 시작

6. 차량 인수 및 견학

7. 산업용 및 상업용 검증 처리

9. 차량 및 번호판 검사

10. 사용을 위해 배송

* 구매한 국내 면세 자동차 위의 사람은 면세 수입 차량으로 간주되며 세관 감독 기간은 6년입니다. 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세관 감독 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사전에 등록지 세관에 승인을 신청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의 환승 승인을 받은 차량의 경우, 운수 부서는 세관에서 발급한 차량 구입 추가 요금 증서 양도 절차를 통해 양도를 처리해야 하며, 새 차량 소유자는 차량 구입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면세기간이 6년인 면세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등록장소 세관에 가서 세관관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PS: 자동차 구입 후 유학이나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유학생이 구매한 국내 생산 자동차는 한 번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학년도 중 연속 180일의 해외 체류 기간은 1일로 계산되며, 임시 입국하여 30일 이하로 체류하는 사람은 계속 해외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 구입 면세 할당 일수에 포함됩니다. 체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속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해외체류 기간이 전후 180일이어야 하며, 유학기간 중 졸업일까지 마지막 해외여행이 150일(150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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