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외 합자경영기업 투자총액이 300 만 달러 이상 654.38+00 만 달러 (654.38+00 만 달러 포함) 인 경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654.38+0/2 를 차지해야 하며 투자총액은 420 만 달러 미만이며 등록자본은 265.438 이하여야 한다
3. 중외 합자경영기업 투자총액은 654.38+00 만 달러 ~ 3000 만 달러 (3 천만 달러 포함) 로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5 분의 2 이상, 투자총액은 654.38+02.5 만 달러 이하이며 등록자본은 500 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4. 중외 합자경영기업 투자총액은 3 천만 달러 이상이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1/3 을 차지해야 하며, 투자총액은 3600 만 달러 이상이며, 등록자본은 12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조례는 중외 합자경영기업이 특수한 상황에서 상술한 규정을 집행할 수 없고, 대외경제무역부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제 32 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노동보호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회계, 외환 등을 처리해야 하며, 관련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