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화 바구니는 IMF 참여국 또는 통화연맹이 발행한 통화여야 하며, 바구니가 발효되기 1 년 전 첫 5 년 검사 기간 동안 전 세계 4 대 상품 및 서비스 수출국 중 하나여야 합니다.
(2) 이 통화는 기금 계약 제 30 조에 규정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이다.
자유이용통화: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Current Fund) 이 인정한 국제지불거래와 외환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여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 IMF 는 각 회원국의 점유율에 따라 SDR 을 할당합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인출권 보유자는 할당액으로 국제통화기금이 지정한 다른 회원국에서 외환을 교환하여 국제수지 적자를 지불하거나 국제통화기금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 그것들은 또한 금과 자유환전화폐처럼 국제 비축으로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