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신고시 더블헤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단위는 B회사, 수령단위는 A회사입니다. 단, 외화대금은 여전히 사업단위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송장의 수취인은 대외 무역 계약과 일치해야합니다. 즉, B 회사가 지정되어야합니다. 또한 A 회사는 외환을 직접 지불 할 수 없으며 B 회사를 통해 지불해야합니다. , 수입세관신고시 사업단위. 외환의 경우 A회사가 B회사 계좌로 먼저 대금을 이체하여야 하며, B회사가 대신하여 외환대금을 지급함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관신고를 수입할 때 사업단위는 B회사, 수령단위는 A회사라는 두 개의 헤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외화대금은 여전히 사업단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