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입 계약 원본 및 주요 조항 사본;
3. 신용장 신청서 개설 (기록 사유가' 장기 신용장' 인 경우 신용장 개설 신청서는 은행 업무장을 찍어야 함)
4. 수입지불통지서와 사본 (결제방식이' 수거' 가 아닌 경우 기업은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신환 신청 (결제 방법이' 수탁' 이 아닌 경우 기업은 이 문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6. 수입화물신고서와 IC 카드 원본 및 사본 (서류사유가 송금이나 신용장 연장이 아닌 경우 기업은 이 서류와 IC 카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7. 송금 통지서/수금 통지서 또는 재수출 신용장 (기록 사유가' 해외 품목 재료' 또는' 재수출 무역' 이 아닌 경우 기업은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8. 선불보증서 (금액이 20 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9. 특별신고의 경우 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와 서류.
상술한 문건의 내용은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고 진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