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세무국과 국가외국환관리국이 서비스무역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대외지불의 세무등록 문제에 관한 추가공고"(국가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세무 및 국가외국환관리국 공고 제19호): "2. 다음 사항은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직접 투자에서 얻은 합법적 소득으로 국내에 재투자합니다. (2) 재정예산 내 기관 및 기관 단위 및 사회단체의 비무역 및 비운영 외화지급업무”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재투자 시 대외지급에 대한 세금신고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법적 소득이 있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