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필반제: 수출단위가 반제 증명서별로 하나씩 보고하고, 외환국은 이에 대응하는 원칙에 따라 수출단위별로 반제 수속을 하는 반제 방식이다.
2, 로트 반제: 수출단위가 집중적으로 보고하고, 외환국이 로트별로 수출단위에 대한 반제 수속을 처리하는 반제 방식은 반제 전용 총량에 해당하는 반제 명세서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3, 자동 반제: 즉 수출단위는 외환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고, 외환국은' 중국 전자항 수출수금시스템' 에서 수집한 반제 명세서 정보 및 신고 정보,' 국제수지통계신고시스템' 에서 수집한 수탁정보를 기준으로 총량 반제 방식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