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완세 가격 × 관세%
수입소비세 = [(세관가치+관세) ÷( 1- 소비세%)? ] × 소비세%
수입 부가가치세 = [(세관 가치+관세) ÷( 1- 소비세%)? ]× 17%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에서 차를 5 만 원, 납세 가격 5 만 원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세 =50000*25%= 12500
수입소비세 = [(50000+12500)/(1-25%)] * 0.25 = 20833.
수입 부가가치세 = [(50000+12500)/(1-17%)] * 0./kloc-
실제 지출 (운송비, 항구잡비, 통관비 제외) = 자동차 수입세총액 = 완세가격+기본관세 (25%)+ 소비세 (3.0L-4.0L 배출량 25%)+ 부가가치세 (1;
확장 데이터: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 및 세금 혜택을 누리십시오.
관세가 인민폐 50 원 이하인 단품.
상업적 가치가 없는 광고와 샘플.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가 무상으로 기증한 물자.
출입국 운송 수단에 필요한 연료, 재료, 식용품을 적재하다.
재질, 부품, 부속품 등. 재료 가공 수입 재수출.
전시품, 건축기계, 기구 등.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 수입이나 임시 수출을 승인하고, 6 개월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잠시 과세를 면제합니다.
사정으로 퇴운한 우리나라 수출화물은 수입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미 징수한 수출관세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은 사정으로 퇴출하면 수출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는 환불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