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환율 변동으로 수입 설비 증자가 승인된 증자액을 초과하다. 초과된 부분은 자본 공모에 계상될 수 있습니까?

환율 변동으로 수입 설비 증자가 승인된 증자액을 초과하다. 초과된 부분은 자본 공모에 계상될 수 있습니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자본공적액에 계상할 수 없고 환차손익에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협회 회계규범' 이나' 소기업 회계규범' 의 규정에 따르면 외화 통화성 또는 비화폐성 증자 수령은 환차차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거래일 현물환율로 계산해야 하며 승인, 계약약속 또는 당기거래의 평균 환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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