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1958+ 10 월 1 발효된' 유럽 경제통일조약' 은 일반적으로' 로마조약' 이라고 불리며 유럽연합의 관세 동맹 기반 원칙을 처음으로 확립했다. 조약 제 1 13 조 규정, * *. 대외무역에서, 유럽의 이익에 근거하여 일련의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로마조약' 은 유럽 반덤핑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럽 반덤핑입법의 법적 기초이다.
유럽연합 1968 반덤핑법은 관무총협정 케네디 라운드 다자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반덤핑 수칙 (이하 1967 수칙) 인 유럽연합 제 459/68 호 조례에 근거해 대부분 수칙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협정은 미국의 강한 보이콧을 받았다.
법령 1973 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제 1 호를 공포했다. 20 1 1/73. 1968, 반덤핑 조사에서 유럽공동체 (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의 권리를 강화하고 협의 절차를 늘렸다.
1979 년에 유럽 연합은 제 2000 호 법률을 공포했다. 168 1/79,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하기 전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기본 사실과 이유를 공개하고 비시장경제국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처음으로 원가보다 낮은 판매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관무총협정 도쿄라운드가 1967 법전을 개정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1979 년 30 17/79 호 법령을 반포해 공고의 요구 사항을 강조하고 영업 비밀 자료 처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그 해에 ,
1984 년 유럽연합은 제 2004 호 법령을 공포했다. 2 176/84, 처음으로' 일몰 조항' (즉 반덤핑 조치가 5 년 만료될 때 자동으로 종료됨) 을 규정했다. 이 조항은 나중에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수칙에 의해 채택되었다.
1987 유럽연합법령 176 1/87 은 반우회 조치를 추가했다. 당시 관무총협정은 반회피 문제를 반덤핑 수칙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7 월 20 일 유럽연합은 제 2000 호 법령을 통과시켰다. 2423/88, 반흡수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즉 반덤핑세가 수입상이 부담한 다음 수출업자가 부담하면 원반덤핑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94 부터 유럽연합반덤핑법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접어들었다. 1994 년 3 월, 유럽연합반덤핑법이 대폭 개정됐다. 즉, 장관이사회가 반덤핑법을 징수하는 의사결정절차가 특정 다수결제에서 단순 다수결제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반덤핑 절차의 모든 측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유럽 반덤핑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일된 내부 시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GATT 1994' 반덤핑수칙' 의 명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반회피제도를 더욱 보완하여 날로 늘어나는 반덤핑사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994 년 말 새로 개정된 반덤핑법을 다시 개정했다. 1995 65438+ 10 월 1 부터 공식 구현을 시작합니다. 1988 의 2423 호와 비교했을 때 1994 의 3283 호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하나는 1994 의 반덤핑 코드가 덤핑과 보조금의 성격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KLOC- 둘째, 1994 반덤핑법에는 덤핑 계산, 불만 제기 및 후속 조사 절차, 반덤핑세 징수, 심사 및 정보 공개와 같은 새로운 상세 규정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1995, 1995 년 2 월 22 일 유럽연합은 법령 384/96 호를 통과시켜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현행 유럽연합반덤핑법입니다. 현행 EU 반덤핑법은 세계무역기구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EU 이외의 모든 국가를 포괄한다.
유럽연합반덤핑법은 두 개의 독립된 조직체계로 나뉜다. 하나는 1957 년 3 월 25 일 유럽 조약과 유럽 반덤핑 조례이다. 둘째, 195 1 년 8 월 파리에서 체결된' 유럽 석탄강 동형 조약 수립' 과 석탄강 동형에 대한 반덤핑 규정. 상술한 반덤핑 조례, 즉 유럽 반덤핑 조례는 유럽 연합의 일반 무역 상품에 대한 반덤핑일 뿐이다. 석탄강 반덤핑과 관련해 1984 년 7 월 27 일 유럽연합이사회는' 석탄강 비유럽 회원국의 수입 덤핑이나 제품 보조금에 저항하는 유럽연합법령' 즉 유럽연합반덤핑법령 No 를 공포했다. 2 177/84, 석탄, 철강 제품 반덤핑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 법은 7 월 29 일 개정돼 1988 로 유럽 반덤핑법 제 2424/88 호를 형성하며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반덤핑법은 일반 무역상품에 적용되는 반덤핑법을 가리킨다.
둘째, 중국에 대한 유럽의 반덤핑 정책
1979 부터 2000 말까지 * * * 중국 수출품에 대한 90 건의 반덤핑 조사가 실시되어 중국의 수출무역과 산업구조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연합은 줄곧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여겨왔으며, 정상가치와 수출가격의 확정은 특수한 규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비시장 경제 지위
비시장 경제 지위의 결정은 정상 가치가 수출국의 국내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비시장경제국가는 유럽연합규정 5 14/94 에 규정된 국가, 즉 몽골, 북한, 중국, 구소련, 베트남을 가리킨다. 1998 년 4 월 27 일 이사회 905/98 호 조례는 이사회 384/96 호 조례 2(7) 항을 개정했다.
1,' 한 시장경제 제 3 국의 가격이나 구조가격 또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가격' (비유국) 을 적용하는 방법을 유보한다.
2.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반덤핑 조사에서 조사된 제조사가 시장경제조건에 따라 제품의 정상가치를 결정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기관은 신청자의 상황과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이' 조례' 에 규정된 시장경제조건을 충족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시장경제조건에 따라 정상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조사기관이 지원자가 시장경제조건 하에서 생산과 판매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유추국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4, 신청자는 시장 경제 조건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증명입니다.
(1), 원자재, 기술 비용, 인건비, 생산량, 판매, 투자 등 가격, 비용 및 투자에 대한 기업의 결정은 시장 공급 및 수요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중요한 정부 개입이 없으며, 주요 투자 비용은 시장 가치의 실질적인 반영입니다.
(2) 기업은 명확한 기초회계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회계규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하며, 각종 수요에 사용할 수 있다.
(3) 기업의 생산비용과 재정상태는 이전의 비시장경제체제에 의해 크게 왜곡되지 않았다. 특히 자산감가 상각, 기타 감가 상각, 물물교환무역, 상환채무협의를 통한 지급 등에서 크게 왜곡되지 않았다.
(4) 기업은 파산법의 재산법에 의해 관리되고, 회사 경영의 안정성은 안정된 법률에 의해 보증된다.
(5) 환율은 시장 환율입니다.
5. 신청자에게 시장경제대우를 줄 것인지의 결정은 조사기관이 자문위원회와 협의하고 유럽연합 산업의 의견을 구한 지 3 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6. 위 규정은 7 월 1998 일에 발효되며 그 날짜 이후 시작된 모든 조사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유럽연합의 중국 반덤핑 차별 정책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중앙유럽 관계의 추가 개선, 유럽연합의 중국 반덤핑 사건의 좌절, 그리고 다른 주요 반덤핑국들이 중국 제품에 대체국 가격을 적용하는 반덤핑 관행을 이론과 실천적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이 1997 년 반덤핑한 첫 번째 반덤핑 조례입니다.
2), 개별적으로 판결.
별도 판결은 주로 수출업자의 각 수출가격에 따라 덤핑 폭을 결정하는 것이지, 응소국의 모든 수출업자에게 덤핑 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덤핑) 현재, 비 시장 경제 국가에 EU 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일국일세' 정책을 사용하지만, 이들 수출상들이 자신이 독립경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EU 도 그 수출업자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확정하기로 동의했다. 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을 대체국의 가격 (또는 수출업자의 국내 가격) 과 비교하는 것이다. 1996 년 7 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중국 기업이 단독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8 가지 내부 기준을 제정했다. 1997 년 3 월 유럽연합법은 단독 판결 문제를 수정했다. 사건을 처리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기 위해, 주요 요인은 회사의 다수 지분이 실제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회사의 토지사용권이 회사가 시장 임대료 가격으로 임대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가 생산 투입과 원자재의 공급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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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중국 반덤핑 입법 비교 연구, 장효동, 법률출판사, 중앙문헌출판사, 2000 년 8 월, 1.
2, "외국 반덤핑에 대처하는 방법", 중국 5 광화공수출입상회 편집장, 중국 대외경제무역출판사, 2000 년 9 월, 1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