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증명서를 신청한 국가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크게 낮추기 위해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전자세무국이나 표준판 국제무역' 단일 창구' 수출환급플랫폼 등을 통해 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 수출환불 (면제) 세금 관련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세무서가 전자데이터를 심사한 후 납세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이 자료 제출 전염병 기간 동안 세무서에서' 비접촉식' 방식으로 수출환불 (면제) 세금 신고 및 신고 변경, 증명서 발행 및 환불 (면제) 세금 신고 신청을 한 결과, 제출해야 할 관련 종이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많은 기업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섭세사항 기한 초과 처리 방식은 전염병이 거세서 많은 기업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출환불 (면제) 세금 신고, 증명서 발행, 수출영수증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 이때 재무원들은' 국유농용지 임대 등 부가가치세 정책 명확화 공고' (22 년 2 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 증명서, 관련 전자정보 또는 환수 후 각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