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 P > 1, 수하물, 외환, 귀금속, 보석, 월화, 인쇄물, 서적 자료, 운송 수단 등이 베트남 국경을 드나들거나 베트남 재수출 제 3 국을 통과할 때 세관 수속을 거쳐야 한다 < P > 2. 수입품은 반드시 관문에 도착한 지 3 일 이내에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 수출품은 늦어도 출국하기 8 시간 전에 통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입국 여행객의 기내 수하물은 도착 후 또는 탑승한 교통수단 경영기관이 출국 수속을 마치기 전에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 대중 교통 재수출 신제품은 가능한 한 빨리 첫 도착 관문이나 마지막 출국 관문에서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 < P > 3. 해운화물은 항구에 도착한 항무기관이 조종사 철회 후 2 시간 이내 또는 출항 1 시간 이내에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 항공화물은 비행기가 도착한 직후 입국 통관 수속을 밟거나 항공사가 여객 및 화물 출국 수속을 마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철도, 도로 및 수로 운송 신제품은 도착 관문이나 첫 번째 통과 관문이나 마지막 출국 관문에서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 통과 교통수단은 반드시 첫 번째 도착 관문과 마지막 출발 관문에서 통관 수속을 마쳐야 한다.
금정 글로벌 예약 센터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