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7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와 계좌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에서는 외화 유통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화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