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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에 감사원이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원은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91조 규정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제정됐다. 1983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국무원총리의 지휘하에 전국 감사업무를 총괄한다. 감사원은 국무원의 부서이자 국무원의 감사기관이다. 역사적 발전 보고서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91조 규정이 1983년 9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국무원 제도개혁 계획에 따라 국가감사원의 주요 프로젝트 감사 및 재정 기능이 최적화됐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부처의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입, 지출에 대한 감독검사,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국유기업 지도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 감사, 주요 국유 기업의 감독 위원회의 책임은 감사실에 할당되고 이에 따라 감사 감독 인력이 파견되어 통합되고 최적화되어 통일되고 효율적인 감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가재정수입과 지출의 진실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감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법령에 따라 감사감독 범위에 속하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담당한다. ?[1]?[3-4]?조직의 책임

(1) 국가 감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정수입과 지출, 감사감독 범위에 속하는 재정수입과 지출의 진위, 적법성, 효율성을 감사, 감독하고, 공적자금, 국유자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간부의 국유 자원 및 경제적 책임 수행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천연 자원 자산에 대한 부재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국가 주요 정책 및 조치 이행에 대한 후속 감사를 실시합니다.

사회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 특별 감사 조사 및 관련 감사 보고서 검증에 책임을 지며, 감사 대상 단위에 시정을 촉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감사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감사 정책 수립, 감사 규정, 국가 감사 표준 및 지침 작성, 이행 감독. 전문 분야의 감사 업무 계획 구현을 개발하고 조직합니다. 금융 및 경제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에 참여합니다. 법령에 따라 직접 감사, 조사, 검증된 사항에 대한 감사평가를 실시하고, 감사결정을 내리거나 감사권고를 합니다.

(3) 연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지출 감사 보고서를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년차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입, 지출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무원 총리에게 보고한다.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중앙예산 및 기타 재정수입, 지출 집행상황에 대한 감사업무보고와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시정보고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다.

기타 사항에 대한 감사 및 특별감사조사의 현황과 결과를 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한다. 감사결과는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감사상황과 감사결과를 중앙 및 국가기관, 도당위원회, 정부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4) 중앙 예산 집행 및 기타 관련 주요 국가 정책 및 조치의 이행을 포함하여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직접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고, 감사 결정을 내립니다. 재정 수입 및 지출, 중앙 및 예산 집행, 최종 회계 초안 및 기타 국가 기관의 다양한 부서(직속 기관 포함)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초안, 최종 회계 초안 및 기타 재정 수입 및 지출, 중앙 재정 지급 자금

중앙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중앙 투자 및 중앙 투자가 주도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회계; 중국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 중앙국유기업 및 금융기관의 천연자원 관리, 오염 방지 및 통제, 생태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자금 건설 운영; 기관, 국무원이 지배적이거나 지배적이라고 규정한 중앙 국유 자본, 지위가 있는 기업과 금융 기관의 국내 및 해외 자산, 부채, 손익, 해외 국가 비운영 기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금, 기타 자금 및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지출,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사항.

(5) 규정에 따라 성, 부처급 당, 정부의 주요 간부와 기타 단위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 경제적 책임 감사 및 천연자원 자산 유출 감사를 실시합니다.

(6) 국가 재정법, 규정, 정책 및 거시적 통제 조치의 이행, 재정예산 관리, 국유 자산의 관리 및 사용.

(7) 법에 따라 감사 결정 이행을 검사하고,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의 시정을 촉구하며, 감사 대상 부서의 행정 재심, 행정 소송 또는 국무원 판결 제출 관련 문제를 처리합니다. 법령에 따라 감사결정을 하고, 관련 당사자와의 협조를 지원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주요 사건을 조사, 처리합니다.

(8)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법에 따라 감사 감독 대상 단위에 대해 사회 감사 기관이 발행한 관련 감사 보고서를 확인합니다.

(9) 지방 당 위원회 및 정부 지도자와 함께 지방 감사 기관을 공동으로 이끌어갑니다. 법에 따라 지방 감사 기관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지방 감사 기관을 조직하여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감사 또는 감사 조사를 수행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한 감사 결정을 시정하도록 지방 감사 기관을 시정하거나 지시합니다.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지방 감사 기관의 장을 조정하고 관리합니다.

(10) 감사 분야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조직 및 수행하며, 감사 분야에서 정보 기술의 적용을 지도하고 촉진합니다.

(11)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부여한 기타 임무를 완수한다.

(12) 기능적 변형. 감사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고, 국가 감사 업무의 조정을 강화하고, 모든 수준에서 감사 기관의 기능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내부 책임을 정리하고, 감사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고, 일선 감사 인력을 강화 및 강화하고, 감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중앙 집중식, 통합형, 포괄적이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감사 감독 시스템. 감사 업무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기술 기반 감사를 고수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작업 방법을 개선하고,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및 조정을 강화하고, 내부 감사 및 사회 감사 인력을 완전히 동원하고 감독 시너지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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