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 무역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지급금의 세금 등록 문제에 대한 국가 세무총국 및 국가 외환 관리국의 발표 " (국가세무총국 및 국가외국환관리국 고시 제40호(2013년), 국가세무총국 고시(2018년 제31호 개정)) 제1조: "국내 기관 및 개인이 미국보다 더 많은 금액의 해외 단일지불을 한다. $50,000(US$50,000 상당 제외, 아래 동일) ) 본 공고 제3조에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 다음 외환 자금은 현지 관할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 1)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로부터 교통, 관광, 통신, 건설 설치 및 노동 계약,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독점적 권리 사용 및 라이센스, 스포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기타 상업 서비스를 취득하는 경우 , 정부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무역 소득
( 2) 해외 개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 배당금, 보너스, 이익, 직접 부채 이자, 보증 수수료 및 비자본 이전 기부금, 해외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얻은 보상, 세금,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 및 경상 양도 소득
(3) 금융 임대 임대료, 부동산 양도 소득, 지분 양도 소득 및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기타 합법적 소득은 국내 직접 투자의 합법적 소득이 있는 국가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단일 투자가 US$5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하 회사의 처리 수수료 외부 지불이 "공지"에 나열된 신고가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