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 먼저 6000을 정산하고 나머지 1000은 부모님(또는 남편이나 아내) 계좌로 이체한 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예, 하지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입니다. 방법 1을 사용하세요.
3: 예
4: 예, 6,000을 먼저 정산하실 수도 있고, 나머지 1,000은 은행이 새해에 출근한 후에 정산됩니다. 내년 1월
추가: 직계가족간(남편, 아내, 부모와 자녀 모두 가능하며, 호구부와 쌍방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