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거래소 마더 보드에 상장하는 데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 영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 연도의 이윤으로, IPO 이후 발행 가격과 발행 주식으로 계산한 시가는 654.38 신원+0 억 5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3 년의 상업 기록이 있다. 또는 영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의 세전 이익은 3 천만 원 이상이며, 최소 3 년의 경영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에 영업소득이 있고, 발행 후 발행가격과 발행 주식으로 계산한 시가는 3 억 원 이하가 아니다.
켈리판에 상장된 최소 수량화 기준은 없다. 발기인은 자체 내부 거래 선택 기준을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켈리판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 후에도 계속 추천인을 초빙해야 한다.
싱가포르 이외의 회사가 싱가포르에 상장되면 독립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 마더보드의 경우 모든 발행인은 최소한 두 명의 독립이사가 있어야 한다. 해외 발행인에게는 최소한 두 명의 독립이사가 싱가포르 주민이어야 한다. 켈리 이사회는 두 명의 독립이사가 필요하다. 해외 발행인의 경우, 적어도 한 명의 독립이사가 싱가포르 주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