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련소득 신고란 자금원천의 성격이 달라 해외로부터 외화송금을 받을 때 요구되는 신고를 말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수지통계 신고업무 운영절차' 제3조에 따라 해외 관련 소득을 창출하거나 해외 관련 소득을 창출하는 비은행기관 및 개인(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 국내 은행을 통한 해외 관련 지급은 국제수지 통계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관련소득이 발생한 신고기관은 지급은행의 지급일(T) 또는 중개은행의 외환결제일(T)로부터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T5) 이내에 그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관련납부신고인은 '해외송금신청서' 또는 '외부납부/수락통지서' 제출 시 납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관련 수입 및 지불에 대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조직 보고 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직 코드 또는 특수 조직 코드를 신청하고 제4장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운영 절차 중 2개.
추가 정보: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 절차' 제7조 국내 은행 및 보고 기관은 '외국 관련 소득'을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서', '해외송금신청서', '외부지불수락통지서'를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종이 "해외관련소득신고서", "해외송금신청서", "해외송금/수락통지서"는 최소 24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만료 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외환관리국에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국내 은행은 상품 무역 수입 외화 지급 확인 및 탕감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송금 신청서' 및 '대외 송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락 통지서의 "외국환국 보관 사본"을 외국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금융기관을 통한 국제수지 통계 신고 운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