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고, 외환이나 결제자금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금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위법 금액의 30% 이상 등가값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경내에서 외화로 결제하거나 외환을 이체하는 등 불법적으로 외환을 사용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불법 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응?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관련 규정:
제 34 조? 외환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나 조사를 할 때 감독검사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원이 두 명 미만이거나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 검사 기관에 의해 거부될 권리가 있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국내 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재무회계 보고서, 통계명세서 및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이 외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외환관리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7 조?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외환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