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외환 관리 규정"
제 6 조 국가는 국제수지통계신고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국제수지에 대한 통계와 감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국제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외환계좌를 통해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외환관리기관에 고객의 외환수지와 계좌 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