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시행 방법" 에 따르면:
제 24 조 귀교민, 교포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하여 친척을 방문할 수 있다. 비준된 휴가 기간 동안, 그 일과 임대한 공채는 보류해야 한다.
제 25 조 귀교, 교포 부양 출국 또는 정착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외환을 환전할 수 있다.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받는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은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9 조 국가는 귀교민, 교포가 친척을 방문할 권리를 보장한다.
귀교, 교포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친척 방문 대우를 즐긴다.
제 20 조 귀교민, 교민 가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을 비준하여 정착한 사람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보호법 시행 방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귀교, 교민 부양 사회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과 헌장에 따른 합법적인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모든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무원 교무실-중화인민공화국 귀교민 권익 보장 실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