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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 기준의 정의

금환본위는' 가상금본위' 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이 나라의 화폐는 금본위제나 금조본위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화폐와 고정된 비율을 유지하며, 후자는 외환이나 금을 안정기금으로 보관하여 간접적으로 금본위제를 실시한다.

금환본위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화폐의 법정 함량만 규정하고 금화의 주조와 유통을 금지한다. 지폐는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폐는 금과 환전할 수 없고, 외환만 환전할 수 있고, 외환은 외국에서 금을 환전할 수 있다. 자국 화폐와 금조본위제 또는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화폐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외환자산을 수시로 외환을 판매하는 비축으로 보유하고 있다.

금환본위제 하에서는 국가가 화폐의 함금량을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중인 화폐는 금과 환전할 수 없는 지폐로, 금은 더 이상 자발적으로 통화유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없어 통화유통이 규제 메커니즘과 안정기반을 상실하게 돼 통화체계의 안정성을 약화시켰다. 지폐의 발행량이 유통중인 화폐의 수요량을 초과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폐를 대량으로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 상승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그 화폐와 대국화폐가 고정평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대외무역과 금융정책은 불가피하게 관련 국가 통화정책의 영향과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금환본위제는 약화되고 매우 불안정한 금본위제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중국이 유통하는 것은 은행권이고, 은행권은 금을 환전할 수 없고, 금괴나 금본위국만 환전할 수 있다. 금 외에 국제비축에는 일정 비율의 외환이 있고, 외환은 해외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고, 금은 마지막 지불 수단이다.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한 국가는 그 통화와 금괴나 금화본위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의 통화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제한 없이 외환을 매매함으로써 그 화폐가치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금조 본위와 금환본위는 금본위 안정성 요인이 파괴된 후의 두 가지 불완전한 금본위이다.

이 두 제도 하에서 금은 화폐본위이지만 화폐단위의 금함량만 규정하고 금화를 주조하지 않고 유통하는 것은 은행권이다. 반면 금조본위제 하에서 은행권은 중국에서 규정된 금함량에 따라 금표로 환전할 수 있지만 수량과 용도에 제한이 있다 (예: 영국에서는 1, 700 파운드 이상, 프랑스에서는 2 1, 500 프랑 이상) 금본위제 하에서 은행권은 중국에서 금괴를 환전하지 않고 금본위제 국가화폐의 환율만 규정하고 시행한다. 먼저 외환을 바꾸고, 외환으로 금을 바꾸고, 비축하여 국내에 예치한다. 금조본위와 금환본위는 1970 년대에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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