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회사 등록 절차:
(1) 외국인 투자 신고(Invest KOREA 또는 운영 외국환 은행); 투자 자금을 외환 취급이 가능한 한국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통관을 위해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3) 법인 설립 등기(법원 등기소)
(4)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Invest KOREA)
(5) 납입 자본금을 한국 은행 계좌로 이체 법인은 외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최초 신고 기관).
자연인이 비법인 기업 설립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한국 회사 등록에 필요한 정보:
(1) 2가지 유형의 외국인 투자 신고서
(2) 외국 국적 증명; 자료
(3)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록증 또는 해당 법인이 소재한 국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단체가 소재한 경우
(4)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기타 관할 당국이 발행한 시민권 증명서, 여권 및 기타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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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투자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 정부나 다른 주 정부, 그 밖에 주 정부나 기타 기관이 발행한 권리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관이 발행한 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교체합니다.
기타 추가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투자 목적에 관한 바우처 자료,
(2) 주식 취득과 관련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