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자회사 설립을 규제하기 위해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한다. 경제협력과 기술교류에 있어서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이하 합자기업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란 둘 이상의 외국 기업 또는 그 이상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중국 내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파트너십 구축 기업 또는 개인은 중국 내 중국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과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제3조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외국기업이나 개인은 합자기업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 해외사업투자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정책.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는 첨단 기술과 경영 경험을 갖춘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현대 서비스 산업과 기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제4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는 데 사용하는 통화는 자유롭게 태환할 수 있는 외화이거나 법에 따라 취득한 위안화일 수 있습니다.
제5조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으로 위탁한 모든 동업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한 대표는 공상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관리 부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공상행정부서(이하 기업등기기관이라 함)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설립등록을 신청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서류와 외국인 투자 산업정책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등록 기관에.
기업 등록 기관은 등록을 하는 경우 관련 등록 정보를 동급 상무부서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제6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에 설립한 합자회사(이하 외상투자 합자회사라 함)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해야 한다. 법에 따라 기업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외국인 투자 합자회사가 해산된 경우 합자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에 따라 기업등기기관에 등록말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외국인 투자 파트너십의 모든 외국 파트너가 파트너십을 탈퇴하고 파트너십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기업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으로.
제9조
외국인투자조합이 등록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기업등록기관은 동시에 동급 상무부서에 해당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등록 변경 또는 취소.
제10조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합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 합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제11조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중국 내 합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재무회계, 세무, 외환, 통관, 인력 출입국 및 기타 사항은 적용됩니다.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법률 및 규정과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제12조
중국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설립한 합자회사의 경우,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적용됩니다.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위한 기업 등록 기관.
제13조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정부 승인이 필요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승인 절차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규정.
제14조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본토에서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은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제16조
본 조치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