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운영 및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위험예방의식을 제고하며 외환업무의 꾸준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외국환업무 관리규정”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외환업무 경영상황 평가의 대상은 국가외환관리국의 비준을 받아 외환업무를 경영하는 국내 중국 자금의 금융기관이다. 제3조 외환업무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계획시, 특별경제구역의 지부이다. 국가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에 대한 평가는 국가외환관리국이 실시한다. 지방 금융기관의 외환업무에 대한 평가는 국가외국환관리국의 성, 자치구, 직할시, 별도의 국가계획 도시 및 경제특구 지부가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가외국환관리국은 현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 제4조 외환업무 경영상황 평가란 정해진 지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경영수준과 외환자금의 외환업무 유동성, 안전성, 수익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수준으로 표현됩니다.
운영조건에 따라 설정되는 수준 및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 A: 외환사업의 운영조건이 양호함
B급 : 외환사업 운영상황이 양호함,
C급 : 외환사업 운영상황이 보통,
D1급 : 외환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음 ;
D2 레벨: 외환 업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D3 레벨: 외환 업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 외환 사업의 운영 상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1) 외환 자산의 품질
(2) 외환 안전 자산
(3) 외환 자산의 유동성
(4) 외환 자산의 수익성
(5) 다음을 위한 정책 및 규정 시행 외환사업관리. 제6조 평가기관은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평가방법>(첨부 참조)에 따라 전조의 내용을 평가, 채점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외환관리국 지점은 은행지점의 외환업무를 평가할 때 외화 운전자본을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은행지점의 자본비율과 자본수익률을 계산한다. 제7조: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운영조건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외환사업 운영상황은 매년 2분기에 평가됩니다. 국가외국환관리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운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제8조 국가외국환관리국 및 그 지점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운영 또는 최종 등급 평가를 바탕으로 외환업무 운영 여건이 양호하고 등급이 높은 금융기관에 대해 일회성 평가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평가기관은 외환사업 운영상황 평가를 실시할 때 1개월 전에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금융기관이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를 받는 금융기관은 평가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완전하게 제공해야 하며, 평가업무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금융기관 및 이사회 또는 상급기관에 평가결론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평가 대상 기관이 평가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 기관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한 달 이내에 새로운 평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제12조 평가대상 금융기관이 평가기관에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평가업무가 실패하게 된 경우 평가기관은 일부 또는 전부를 경고, 통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외환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13조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외부에 발표해서는 안 되며, 평가결과를 비소속부서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평가대상 금융기관은 평가기관의 승인 없이 평가결과를 다른 기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국가외환관리국의 모든 부서는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평가결론을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결론에는 평가대상의 평가점수와 수준, 외국환업무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평가대상이 제시한 처리의견 및 개선제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방법의 해석을 책임진다. 본 조치는 발행일로부터 발효됩니다.
별첨: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