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셋째,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기관이 있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자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중앙수직관리에 속하고, 지방세는 성 이하의 수직관리에 속한다. 구체적인 상황은 전국 각지에서 다르기 때문에 복의법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