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인원은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하의 외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하며, 휴대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석방한다. 출국자가 외화현찰액을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0000 원 (65438 달러 +00000 원 포함) 으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외환지정은행에' 휴대증명서'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지정은행 도장을 찍힌 증명서로 발급해야 한다.
출국인원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65438 달러 +0 만원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을 가지고 출국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 중 하나인 출국자는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량의 출국단
2. 장기 출국 또는 장거리 여행 과학 시찰팀;
정부 지도자 방문;
4. 출국자는 전쟁, 외환통제가 엄격하고 재정상황이 나쁘거나 금융난을 겪고 있는 나라로 간다.
기타 특수 상황.
화폐도구 (유통중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동전과 통화, 여행자 수표, 현금어음, 유가증권 등 포함). ) 연기자료를 미국으로 반입해 10000 달러 이상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 * * *) 을 넘으면 미국 세관 Form4790 을 기입하여 세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엄격히 준수하세요.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화폐와 금융수단의 몰수가 포함될 수 있다. 금화, 메달, 금괴는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외국자산통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쿠바, 이란, 수단에서 들여온 물품은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발행국에 해당 표시가 없으면 모조 금화는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영사서비스망-비자 입국
Baidu 백과 사전-외화 현금 출입국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