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인민의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중국인민의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 간의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출을 금지하는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