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금은 외환소득소유자가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매각하고 외환지정은행이 일정한 환율로 동등한 기준 통화를 지불하는 행위다. 그 형식은 보통 강제 결제, 의지 결제, 한도 결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강제 결산이란 모든 외환수입을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하며, 외환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송금을 원하는 것은 외환수입이 외환지정은행에 팔릴 수도 있고 외환계좌에 남아 외환수입소유자가 환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제한도는 외환수입이 국가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없고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로 강제 결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결제제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송금과 동시에 유보와 환불을 취소하고 외환한도 관리를 취소하는 것이다. 둘째, 외환지정은행이 중앙은행 대신 환환을 처리하고, 환환환입금에 필요한 화폐자금은 외환지정은행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중앙은행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