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령 [23] 제 1 호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 * 과 국민인민은행법' 등 법규 규정에 따라 중국인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 규정' 을 제정해 22 년 9 월 17 일 제 7 차 업무회의를 통과했다. < P > 행장: 주소천 < P > 23 년 1 월 3 일 < P >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 규정 < P > 제 1 조 위법범죄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해 돈세탁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인민은행법' 에 의거한다. < P > 제 2 조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 업무를 전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 P >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금융 기관은 중화 인민 * * * 및 국가의 법률에 따라 금융 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정책 은행, 상업 은행, 신용 협동 조합, 우편 예금 기관, 금융 회사, 신탁 투자 회사, 금융리스 회사 및 외국 금융 기관을 포함합니다. < P > 제 3 조 본 규정에서 돈세탁이란 마약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또는 기타 범죄의 위법소득과 그에 따른 수익을 각종 수단을 통해 감추고, 그 출처와 성격을 숨기고, 형식적으로 합법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P > 제 4 조 금융기관과 그 직원은 본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중하게 식별하고 불공정 경쟁으로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5 조 금융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자금 세탁 방지 작업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 및 기타 직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작업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P > 제 6 조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 및 행정법 집행 기관과 협조하여 돈세탁 활동을 단속하고, 법률, 행정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 세관, 세무 등 부처가 고객 예금을 조회, 동결, 공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 P > 중자 금융기관의 해외 지사는 주재국가 또는 지역 돈세탁 방지법 규정에 따라 주재국가 또는 지역 자금 세탁 방지 부서의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 < P > 제 7 조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감독하는 관리기관이다. < P >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실무지도팀을 설립하여 < P > (1) 통일감독,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업무를 조율한다. < P > (2)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전략, 계획 및 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하고, 돈세탁 방지 작업 제도를 제정하고, 크고 의심스러운 위안화 자금 거래보고 제도를 제정한다. < P > (3) 지불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불 거래 모니터링 < P > (4)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사업의 중대한 난제를 연구하여 해결책과 대책을 제시하다. < P > (5) 자금 세탁 방지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사업의 대외 협력 교류를 지도한다. < P > (6) 중국 인민은행이 이행해야 할 기타 돈세탁 방지 감독 의무. < P > 국가외환관리국은 크고 의심스러운 외환자금 거래 보고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크고 의심스러운 외환자금 거래 보고 제도를 제정했다. < P > 제 8 조 금융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중국 인민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9 조 금융 기관은 전문 자금 세탁 방지 작업 기관을 설립하거나 내부 기관을 지정하여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관리 인력과 기술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P > 금융기관은 실제 필요에 따라 지사에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담자를 지정하여 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산하 지점의 본 규정 및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 P > 신설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 증설지사는 효과적인 돈세탁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P > 제 1 조 금융기관은 본 기관에서 예금 결제 등의 업무를 하는 고객의 신분을 검토하기 위해 고객 신분 등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익명 또는 가나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분이 불분명한 고객에게 예금,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1 조 금융기관은 개인 고객을 위해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결제를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제시, 확인, 신분증에 이름과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금융기관에서 개인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크하고, 피대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에 이름과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 P >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본인 신분증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2 조 금융기관은 단위 고객을 위해 계좌 개설, 예금, 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한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여 대조하고 등록해야 한다. < P >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유효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예금 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P > 제 13 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큰 거래가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 P > 대액 자금의 한도 기준은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 관련 자금거래보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4 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 P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은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자금거래보고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5 조 금융기관의 지점은 크고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 상황을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의 자금거래 보고 절차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지사를 제출하여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P > 제 16 조 금융기관은 크고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심사하고 분석해야 하며,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현지 공안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P > 제 17 조 금융기관은 < P > (1) 계좌 자료, 판매일로부터 최소 5 년 동안 고객의 계좌 자료 및 거래 기록을 다음 규정 기한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 P > (b) 거래 기록, 거래 회계일로부터 최소 5 년. < P > 전액에서 언급한 거래기록에는 계좌 소유자, 이 계좌를 통해 예금하거나 인출한 금액, 거래시간, 자금의 출처와 행방,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 P > 계좌 자료와 거래 기록의 보존은 국가의 회계 파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제 18 조 중국 인민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은 금융기관의 대액과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분석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범죄 혐의로 이송한 규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보고서 등 자료를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금융기관 고객 및 기타 인원에 대해 보고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9 조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훈련 업무를 지도하고 조직한다. < P > 금융 기관은 고객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직원들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자금 세탁 방지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자금 세탁 방지 업무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P > 제 2 조 금융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중국 인민은행이 기한 내에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고위 경영진의 임직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P > (-)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 P > (2)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기관을 지정하여 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 P > (3) 규정에 따라 단위 고객에게 유효한 증빙 서류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및 등록한다. < P > (4) 규정에 따라 고객의 계좌 정보와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P > (5)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 세탁 방지 작업 정보를 고객 및 기타 직원에게 유출한 경우 < P > (6) 규정에 따라 대량거래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지 않았다. < P > 제 21 조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대량구매, 빈번한 환매, 대량외화 현금 액세스 등 이상 상황에 대해 제때에 보고하지 않고' 금융위법행위처벌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22 조 금융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부정경쟁,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종사하며' 금융위법행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 해당 금융기관의 직접책임자에게 규율처분을 내리고, 상황이 심각하며, 직접 책임지는 고위 임원의 임직자격을 취소한다. < P > 제 23 조 금융기관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본인의 신분증에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개인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경고해 1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이 금융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고위 경영진의 임용 자격을 취소한다. < P > 제 24 조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재무회사협회 및 기타 금융업업계의 자율조직은 본 규정에 따라 업계 돈세탁 방지 업무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 P > 제 25 조 본 규정은 23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