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약칭 중앙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며 국무원의 구성 부서이다. 국무원의 지도하에 통화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금융안정을 유지한다. 1948 65438+2 월 1, 중국 인민은행은 화북은행, 북해은행, 북서농민은행을 기초로 허베이 () 성 석가장시 () 에 합병되었다. 1983 년 9 월 국무원은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 국가중앙은행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1995 3 월 18 일, 8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국무원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국민경제 회복기에 중국 인민은행은 중앙인민정부의 통일지도하에 전국 통일은행체계를 세우기 시작했다. 하나는 독립통일통화체계를 확립하여 인민폐를 중국에서 유통되는 기능화폐로 만들고, 각 경제부문을 조율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 신속하게 지사를 설립하고, 전국적인 은행 체계를 형성하고, 관료자본은행을 인수하고, 민간 금융업을 정비한다. 셋째, 금융관리 시행, 핫돈 전환, 금은외화 암시장 타격, 외자은행의 중국 특권 취소, 외화 유통 금지, 외환 통합 관리 넷째, 예금, 대출, 환환, 외환 업무를 전개하고,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건설을 준비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화폐유통을 조직하고 조절하고, 각종 신용업무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며, 국가계획 집행에서 종합반영과 통화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은행은 국유기업에 초과 유동자금 대출, 계절대출, 소량의 대수리대출을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집단경제, 개인경제, 사영경제에 일부 생산유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농촌 빈곤농가에 생산대출, 식량대출 및 기타 생활대출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