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장 접근 원칙. 세계무역기구 체계에 필요한 시장 접근은 보장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장이 있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장 접근이란 시장 접근 정보가 공개되고, 지속되고,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장벽을 줄임으로써 시장 접근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양보표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호혜 원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식에 나타난다. 첫째, 다자간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또는 비관세 조치를 줄이고, 다른 회원에게 국내 시장을 동등하게 개방하고,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다른 회원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는 것, 즉' 투도보 리' 라고 한다. 둘째, 한 국가 또는 지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신청할 때, 신입 회원은 과거의 모든 옛 회원이 달성한 개방시장의 특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협정에 따라 신청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방하는 시장을 만장일치로 요구할 것이다. 셋째, 호혜무역은 한 회원이 다자무역협상과 무역자유화에서 다른 회원과의 경제무역협력을 실현하는 주요 도구이다. 관무총협정과 세계무역기구의 역사는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한 회원에게 주는 이점이 한 나라의 일방무역자유화의 이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세와 비관세화물 무역을 개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때 얻은 이익은 주로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자유화 개혁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반응이 좋으면 다른 곳에 할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더 작습니다. 반면 WTO 체제 하에서는 한 회원의 무역자유화가 기존 회원의 개방시장 공약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무역자유화 개혁의 실질적 이익은 당연히 WTO 메커니즘에 의해 보장된다. 일방이나 양자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다자간 무역 자유화는 일방적 무역 자유화보다 낫다. 특히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4.WTO 의 공정경쟁 원칙은 1 입니다. 공정 경쟁 원칙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및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분야에 반영됩니다. 2. 공정경쟁 원칙은 회원의 정부행위뿐만 아니라 회원의 기업행위도 포함한다. 3. 공정경쟁 원칙은 각 회원이 자국 (지역) 에서 왔든 다른 회원에서 왔든 간에 제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생산자 또는 운영자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공평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농업, 방직품, 의류,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기술무역장벽 등 화물무역 각 분야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합의를 보면 공정경쟁 원칙이 시종일관 관통되고 있다.
5. 투명성 원칙. 국가가 통일적으로 집행하고 투명한 무역정책과 법규입니다. 투명성 원칙은 세계무역기구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주요 협정과 협의에 반영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은 기존 무역정책과 법규의 효과적인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1) 세관 규정. 즉, 세관의 제품 분류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징수하는 관세율 및 기타 비용
(2) 수출입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규정;
(3) 수출입 상품 징수에 관한 국내 세금, 규정 및 규정;
(4) 수출입 상품의 검사 및 검역에 관한 법률 및 규정;
(5) 수출입 상품 및 외환 관리 지불에 관한 일반 규정;
(6) 외자 이용을위한 입법 및 규정;
(7)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
(8) 수출 가공 구역, 자유무역구, 국경무역구역 및 경제특구의 법률 및 규정
(9) 서비스 무역법 및 규정;
(10) 중재 조항
(1 1) 회원국 정부 및 해당 기관이 체결한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및 협정
(12) 무역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국내법 또는 행정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