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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외국인의 거주 및 업무 관리

556. 후견 분쟁 처리 방법

'민법'은 미성년자의 후견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미성년자의 거주지 주민위원회, 촌위원회를 지정한다. 민법은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후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위, 주민위원회 또는 마을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 거주지 위원회. 여기에서 말하는 가까운 친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가 포함됩니다. 해당 단위에서 선임한 후견인이나 기타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특별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후견인을 결정한다. 인민법원은 민법 규정을 후견인 선임 순서로 간주할 수 있다. 전 명령의 후견인이 후견 능력이 없거나 피후견인에게 명백히 불리한 경우 인민법원은 후단 명령의 후견인의 후견 능력, 행위, 도덕적 인격을 근거로 원칙에 따라 본안을 결정할 수 있다. 와드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후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관련 부서나 인민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을 민법에서는 지정 후견이라고 합니다.

557. 자영업자가 민사책임을 지는 방법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자신이 부담하는 부채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집니다. 즉,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의 채무는 개인 재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사업에 투자한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재산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공상가구 중 한 사람이 사업허가를 받아 가족 전체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업으로 간주되어 가족이 가장 많이 소유한 재산으로 채무를 갚게 됩니다. 등록을 신청한 개별공상가가 가족의 동일한 재산을 사용하여 투자하고, 그 소득을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으로 간주하여 그 채무는 가족이 부담한다. 자신의 재산. 부부관계 중 일방이 개인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은 부부의 재산으로 하고, 채무는 부부의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가족의 부채를 책임지는 경우 가족 구성원, 특히 미성년자와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생산 도구를 보유해야 합니다.

558. 후견인이 후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후견인이 후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침해한 경우 민법은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근거하여 후견자격을 갖춘 기타 개인이나 단위가 인민법원에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후견 관계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심리합니다. 민사 책임 부담 신청과 후견 관계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심리합니다.

559. 후견인이 수행해야 할 책임

민법 조항에 따르면 후견인의 책임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아동 보호자의 개인 권리를 보호해 주세요. 즉 후견인은 피보호자의 신체건강을 보호하고, 피보호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며, 피보호자의 개인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성년 피보호자를 징계해야 한다.

(2) 와드의 재산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피후견인의 합법적 재산은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며, 피후견인의 합법적 수입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3) 민사 활동 및 민사 소송 활동에서 와드를 대표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민사상 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상 의무를 수행하는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후견인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인의 양육권은 법률로 보호됩니다. 후견인이 후견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후견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60. 상해배상 항목 및 기준

손해배상 항목에는 의료비, 임금손실, 입원식비, 간병비, 장애인생활수당, 장애기구 등이 있다. 비용, 장례비, 사망 보상금,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통비, 숙박비 및 직접적인 재산 손실.

전항에 규정된 보상사항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비용은 일괄적으로 정산됩니다.

손해배상 기준은 다음 조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당사자의 외상 치료를 위해 병원이 필요로 하는 비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사건 종료 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2) 근로손실수당: 당사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평균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손실만큼 감소된 고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교통사고 발생지의 생활비는 3배로 계산한다. 없음 고정수입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지의 동일한 국유산업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입원식비: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국가기관 직원에 대한 출장식비 기준에 따라 산정.

(4) 간병비: 부상자가 입원한 기간 동안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휴직수당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장애인생활수당 : 장애등급과 교통사고 발생지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애가 발생한 달부터 2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장애인 기구 요금: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을 갖춘 기구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범용 기구 요금은 병원 진단서에 따라 계산됩니다.

(7) 장례비 :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8) 사망 보상금: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 동안 보상합니다. 16세 미만의 경우 나이가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최소 5세 이상입니다. 연령.

(9) 부양가족의 생활비: 고인이 실제로 부양했거나 장애인이 노동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에 한하며,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교통사고 발생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비 지원 기준.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16세가 될 때까지 양육됩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 동안 지원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은 1년마다 1년씩 감액되며, 최소 10년 이상 지원된다. 70세 이상이면 5년으로 계산됩니다. 5년 동안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십시오.

(10) 교통비: 당사자의 실제 필요경비에 따라 계산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11) 숙박비 : 교통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영수증과 함께 지급한다.

사고 처리 시 재산 손실에는 현장 구조(보험), 개인 상해 및 사상자 후유증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작업, 생산,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재산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해당 직원의 단위에서는 연금 및 노동보험 혜택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561. 상해배상액 계산

가해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아직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 및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일을 놓쳤습니다. 의료비에는 일반적으로 진료비,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필수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장애인을 발생시킨 경우 의료비, 임금 손실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 생활비, 자활비, 장해보상금 등도 장애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장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현재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침해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모든 의료비 및 기타 비용 외에 고인의 실제 부양을 받았던 유족에 대한 장제비, 사망보상금, 필요한 생활비 등도 지급해야 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생활의 원천 .

562. 진료비 보상

진료비 보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진료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기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비용, 입원비, 처방전 식별. 필요한 경우 법의학 의사에게 신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역치료병원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나 침해사고 발생 장소에서 가까운 병원을 말한다.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여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이 치료에 착오가 있거나 치료에 실수가 없는 한 먼저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른 특별한 상황입니다.

의료과의 승인 없이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동일한 과목을 반복해서 검사하여 결과가 동일한 경우, 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재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차 검사비만 인정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단 전 검사 비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허가 없이 피해와 관련 없는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기타 질병을 치료한 경우에는 비용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꼭 입원이나 관찰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고의로 퇴원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와 무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동안의 입원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상 외에 계속된 치료에 대한 비용도 담당의사의 인증을 받은 경우 일괄 지급 가능 해당 의료기관 또는 양측이 화해를 통해 합의한 경우,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치료가 완료된 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563. 휴업수당에 대한 보상

피해자의 결근일은 실제 피해 정도, 복구 상태, 법의학적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치료 병원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결근일이 휴가증명서보다 짧은 경우 실제 결근일이 휴가증명서보다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결근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휴가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꼭 요양이 필요한데 휴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의학 전문의나 치료 병원의 소견을 들은 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에 대한 보상은 실제 소득 손실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고정 수입에는 국가가 정한 임금, 상여금, 보조금 및 수당이 포함되지만 특수 유형의 근로에 대한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전년도 피해자 단위의 1인당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상여세 산정 기준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점으로 제한한다.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사유로 보너스 소득이 없었다면 보너스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소득이 없거나, 피해자가 도급업자, 개인상공인인 경우, 손실된 임금에 대한 보상은 피해자의 전년도 평균소득 또는 지역동일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업종, 동종 업종 또는 이에 준하는 노동력의 평균 소득은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 영수증을 근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제 감소된 소득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혼했거나 퇴직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임금 손실 보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위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정책 및 법률 조항, 실제 감소 소득은 보상되어야 합니다.

(2) 정책 및 법률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보상 청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근로소득이 없고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가사의 주체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가사를 수행할 수 없어 다른 가족이 과중한 부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소득이 지역주민 평균생활비의 3배 이상인 경우에는 3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64. 간호비 보상

부상 후 피해자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의학 감정이나 치료 병원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말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보상해야 한다.

치료 기간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와 회복 상태 등을 토대로 치료 병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간호 직원이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본 임금손실 의견의 규정에 따라 간병비 보상을 산정할 수 있다.

간병인력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간병비 보상을 산정할 수 있다.

565. 교통비 및 숙박비 보상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지역 병원에 가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의 교통비와 필요한 비용 간호직원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교통비에 대한 보상은 일반적으로 대중버스, 전기차, 기차, 선박의 3등 객실 등의 하드시트 요금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다만, 부상이 심각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경우 또는 현지에서 상기 차량(보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교통비 청구서는 진료 횟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진료과목이 진료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제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진료과목보다 많은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외 병원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가 병원 내 병상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치료를 기다려야 하고 부상으로 인해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자택까지 왕복하는 경우 또는 자택까지의 교통비가 숙박비보다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간병인에 대한 숙박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숙박비에 대한 보상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숙박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숙박비 수령을 기준으로 한다.

566. 영양비 보상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법의학 감식이나 치료 병원의 인증을 받아 보조 치료로 영양 보충 식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비 보상은 지역주민 평균생활비의 40~60%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지급해야 할 보상기간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치료병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방문할 때 가져온 음식은 일반적으로 선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생활수당 및 자조비 보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여 신체활동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게 한 경우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법의학 식별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는 10단계로 구분된다. 법의사에 의해 1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생활급여를 산정하고, 2급 이상은 장애가 발생한 달부터 20년간 지급한다. 10레벨부터는 보상이 10%씩 감소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의 근로시간 상실에 대한 생활비는 중복 산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자는 장애인이 장애를 입은 달을 기준으로 그 전후에 상실된 근로임금을 배상하고, 생활비를 배상한다.

장애로 인해 보상기능을 갖춘 기구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능기구의 비용은 치료병원의 증명서나 법의학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연령, 중국인구의 평균수명, 가전제품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계산합니다.

567. 장례 비용 보상

장례 비용에는 일반적으로 시체 운반, 화장, 일반 항아리 및 1차 재 보관 비용이 포함됩니다.

장례비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들은 유관부서의 장례 결정을 기한 내 이행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장례규정을 위반하여 대규모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는 증가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망보상금은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망보상금은 지역주민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2년간 지급된다. 고인이 16세 미만인 경우, 나이는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될 때마다 1년씩 감소합니다. 10년 이상.

568. 장애인에 대한 보상

가해자가 장애를 야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장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보상금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와 지역주민의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정신분증이 1급인 경우 장애가 발생한 달부터 10년간 보상금을 지급하며, 2급부터 10급까지는 10% 감액하여 산정한다. 50세 이상인 경우, 연령 제한은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되, 최소 연령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569.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필요생활비에 대한 보상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전의 지원 및 지원을 말한다.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 양육되어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피해자가 부상을 당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의 침해 요구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의 판결 이전에 태어난 피해자의 자녀는 가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단독 부양자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며,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

부양가족의 필요생계비는 지역주민 생활곤충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합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은 20년을 연장하고, 50세 이상은 1년을 더할 때마다 1년씩 감액하고, 70세 이상은 최소 10년을 감한다. 5년으로 계산됩니다.

5년 동안 다른 부양가족을 부양하십시오.

570. 업무상 상해 보상금 계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비, 부양가족 연금, 일회성 사망 급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장례 보조금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 직원의 평균 급여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전년도.

(2) 부양친족연금은 고인의 주된 생계를 제공한 고인의 친족에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년도 성, 자치구, 직할시 직원 월 평균 급여의 40%를 지급하고, 기타 부양가족은 해당 지역 직원 월 평균 급여의 30%를 지급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노인, 고아에게 매월 기본금액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 총액은 사망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범위와 조건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양 친족이 친족 부양 조건을 잃으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은 전년도 48개월부터 60개월까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평균 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 자치구, 자치단체별로 결정됩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사망보험금은 전액 기준의 50%를 지급한다.

업무상 상해 및 장애 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장해연금을 받는 근로자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자발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를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업무상 휴직을 종료할 수 있다. 상해 보험 관계. 구체적인 계산 및 지불 방법은 각 지방 및 자치구의 노동 행정 부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장애 판정을 받고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매월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돌봄의 수준은 식사, 뒤집기, 배변, 옷 입기 및 씻기, 자가 이동의 5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완전 돌봄 의존, 대부분 돌봄 의존, 부분 돌봄 의존의 3단계로 구분된다. . 간호 수준은 근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업무상 부상 케어비는 상기 케어 수준에 따라 전년도 현지 직원 평균 월급의 50%, 40%, 30%를 지급한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어떤 상황에서 보철물 및 기타 보조 장치를 장비할 수 있나요?

산재로 부상당한 근로자는 보철물, 보철안, 치과 임플란트 및 운송 장비를 장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또는 보조 생산 작업에 필요한 자동차 등 보조 장비의 경우 국내 대중 기준에 따라 비용을 상환합니다.

571. 업무로 인해 장애가 1~4단계로 평가된 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상해 혜택

직원이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1단계로 평가된 경우 4단계에 도달하려면 생산 및 직장에서 물러나고 기업과의 노동 관계를 종료하고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연금 수첩을 발급하고 다음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1) 장애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며, 개인 급여의 75%~9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중: 레벨 1은 90%, 레벨 2는 85%, 레벨 3은 80%, 레벨 4는 75%입니다.

(2) 18~24개월 동안 장애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그 중: 1급은 24개월, 2급은 22개월, 3급은 20개월, 4급은 18개월입니다.

(3)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 부담 부분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4)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에게는 전년도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6개월치에 해당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제공됩니다. 여행에 필요한 여비, 호텔비, 수하물 처리비, 식품 보조금 비용은 업무상 여행하는 단위 직원의 기준에 따라 상환됩니다.

업무상 장애자로 판정되어 1급~4급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정년이 되어도 장해연금은 산재보험에서 계속 지급된다. 축적. 장애연금이 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금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연금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그 차액을 보전한다. 사회 보험 기관은 또한 연금 보험 기금에 있는 근로자 개인 계좌의 개인 기여 부분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572. 업무상 장애가 있는 직원 중 5급~10급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업무상 상해 수당

원칙적으로 직원이 업무상 장애를 입은 경우 수준 5~10으로 식별된 기업은 적절한 작업을 준비하고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수준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직원의 6~16개월 급여.

그 중: 5급은 16개월, 6급은 14개월, 7급은 12개월, 8급은 10개월, 9급은 8개월, 10급은 6개월입니다.

(2) 장애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면 고용주는 급여 삭감의 90%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승진하더라도 직장 장애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오래된 부상이 재발하여 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직원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치료 및 업무상 부상 수당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으로 평가되어 기업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을 매월 지급한다.

(5) 장애등급이 7~10이고, 근로자가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기업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근로자가 근로 종료 후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경우 일회성 장애고용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노동행정부서가 실태에 근거하여 정한다.

573.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험 보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은 먼저 '도로교통사고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 및 관련 규정. 업무상 상해보험 급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 교통사고 보상을 위해 의료비, 장례비, 간호비, 장애 장비비 및 임금 손실이 지급된 경우 , 기업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대리점은 더 이상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교통 사고 보상을 위한 손실된 임금은 업무상 상해 수당과 동일합니다). 기업이나 업무상 상해보험회사가 관련 비용을 미리 선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그 친족은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은 후 이를 상환해야 한다.

(2) 교통사고 보상을 위해 지급된 사망 보상금 또는 장애 생활 수당을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친족이 받은 경우, 업무 관련 일회성 사망 혜택 또는 일회성 장애 혜택 상해보험금은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보상을 위해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이나 장해생활수당이 업무상상보험의 일회성 사망보험금, 일회성 장해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업 또는 업무상상해보험대리점이 그 금액을 보상한다. 차이점.

(3) 직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위의 (1) 및 (2) 항목에 따른 관련 혜택 외에 기타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본 조치의 조항에 따라 시행됩니다.

(4) 부상당한 직원이 교통범의 도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 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5) 기업이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관은 직원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청구하도록 돕고 보상을 받기 전에 관련 의료비, 수당 및 기타 비용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574. 출장 중 사고로 실종된 직원 처리 규정

직원이 출장 중 사고로 실종된 경우 3개월 사고 발생 후 다음 달부터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실종 직원의 부양친족에게는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사망선고를 한 경우에는 장례비 지원 및 기타 혜택을 제공한다. 실종자가 다시 나타나 법원이 사망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 받은 업무상 재해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575.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혜택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또는 직업병 치료에 필요한 등록비, 입원비, 의료비, 의약품비, 여비 업무상 부상은 전액 보상됩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직원이 입원해야 하는 경우, 출장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현지 식품 보조금 기준의 2/3로 입원 식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승인 후 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는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576. 행정배상액의 계산

공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계산한다.

(1) 신체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를 지급하고 업무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소된 소득에 대한 일일 보상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전국 평균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최대 금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전국 평균 일급 임금의 5배입니다. 전년도를 해당 국가 근로자의 평균 연간 임금으로 나누어 연간 법정 근무일 수를 계산합니다. 평균연봉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근로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한 경우, 의료비 및 장해 보상금은 근로 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능력상실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연봉의 10배, 근로능력을 상실한 국가의 경우 전년도 근로자 평균연봉의 20배로 한다. 근로능력을 상실하면 근로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므로,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3)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망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되, 총액은 전년도 근로자 전국평균연봉의 20배로 한다.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고인이 생전에 부양해 준 사람에게도 생활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1)항과 (2)항에 명시된 생활급여 지급 기준은 생활구호에 관한 지방 민원부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고,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 공민의 신체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자의 전국평균일당임금을 기준으로 일일보수를 계산한다.

577. 계약상 지체상금 금액의 계산

계약당사자들이 지체상금에 대해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손실액보다 적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줄이기 위해 중재 기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손해배상금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불이행 당사자는 지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채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 지체상 손해배상액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실제 경제적 손실액과 동일합니다.

'민법'은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액은 해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약 이행 후 얻을 수 있는 보상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실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예상했거나 예상했어야 했던 손실 가능성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기행위를 한 경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78. 사용자의 노동계약 해지 보상 금액

사용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에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 돈, 12개월 이하.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회사가 한 달 전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한 달치의 급여를 "통과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두 보상은 성격이 다르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79. 업무상 상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액 계산

감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 병원이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한다. 감전으로 인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청구하는 비용. 진료비는 진료병원의 진단서, 처방전 및 진료비, 입원비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의료비에는 지속적인 치료 비용, 기타 장기 기능 훈련 비용 및 적절한 성형수술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 진료비는 사안의 상황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고, 진료 필요에 따라 보상기준을 정할 수도 있다.

비용은 공적 의료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당사자가 선택한 병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응하는 치료 능력을 갖춘 병원, 보건소, 응급처치소 및 기타 의료 기관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부상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가장 가까운 치료 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근로손실수당: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고정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도의 근로자 평균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업무상 손실시간은 의료기관의 증명서나 법의학적 신분증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 및 회복상태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입원식비 지원 및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은 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피해자가 입원하거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곳을 계산합니다.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및 치료병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영양비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4) 간병비: 피해자가 입원하는 동안 간병인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휴직수당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평균 생활비. 간병인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병원의 진단서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 장비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장애인생활수당 : 근로능력상실정도나 장애수준을 기준으로 사고발생지의 평균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애가 발생한 달부터 20년간 보상해 드립니다. 다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6) 장애 장비 비용: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보조 생산 작업에 필요한 의수족, 스쿠터 및 기타 보조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국내 일반 장비 비용은 병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격증.

(7) 장례 비용: 관련 국가 또는 지방 당국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장례에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8) 사망 보상금: 지역 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20년 동안 보상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추가할 때마다 1년을 공제하되, 최소보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9) 부양가족의 생활비 : 근로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았던 자로서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에 한하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주민의 기본생활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8세까지 생활비를 산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년 동안 생활비를 산정하되, 부양가족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더할 때마다 1년씩 차감하여 부양비를 산정하되, 최소 연수는 생활비 계산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위자료는 5년 동안만 계산됩니다.

(10) 교통비 :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포함하여 감전 피해자를 치료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합리적인 교통비를 말한다.

(11) 숙박비 : 객관적인 사유로 입원 또는 자택생활이 불가능하고 현지 숙박이 꼭 필요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국가 기관의 일반 직원.

당사자의 친지, 친구가 감전 사고 처리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업무 손실 비용, 숙박비 및 식품 보조금은 제1항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비용을 산정하는 인원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전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각종 비용은 실제로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기타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 피해자의 요구 정도, 당사자의 이행 능력 및 지불 방법. 기간별 보상을 채택하는 경우 기간별 보상액을 결정하고 책임자는 적절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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