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전시회에 전시된 문화재의 수는 일반적으로 100 개 (그룹) 이내로 통제되며 1 등품은 10% 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진귀한 문물과 중요한 깨지기 쉬운 문물은 해외 전시를 할 수 없다.
문화재는 외국에서 개최된 공업, 농업 또는 기타 상품거래회에 제공할 수 없다. 외국 대형 박람회, 우호축제 등 전시는 확실히 문화재를 전시해야 할 때, 반드시 별도로 문화재 전시 협의를 체결하고, 별도로 전시장을 열어야 하며, 다른 전시품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문화재 출국 전시는 반드시 심사 비준 수속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승인 없이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대외적으로 약속을 할 수 없다.
국가는 문화재 출국 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우리 성은 형제성 (자치구 직할시) 과 연합하여 문화재 출국 전시회를 개최한다. 무릇 우리 성에서 제공한 문화재는 우리 성의 문화재 행정부에서 사전에 성 인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준을 거쳐 주최 기관에 통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전 수속을 처리한다.
우리 성이 외국에서 주최하거나 외국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재 전시에 대해 성 문화재 행정부는 사전에 성 외처와 함께 내 주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반년 전에 전람 항목을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쳐 국가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전시품 목록과 전람의정서 (초안) 는 성 문화재 행정부에서 성 인민정부와 국가 문화재 행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5 조 전성 문화재 출국 전람회는 성 문화재 행정부가 귀입하여 관리하며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주정부가 주최하거나 우리 성과 자매성 (자치구 직할시) 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재 전시회는 성급 문화재 행정부에서 초빙해 반납한다.
우리 성은 외국 우호성 시 또는 외국 NGO 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문화재 전시를 성급 문화재 행정부 또는 중국 산시 대외문화재전시회사의 이름으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시 준비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복제품은 문화재로 취급하며, 비문화재 부서는 외국에서 문화재 복제품 전시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 모조품 출국 전시는 성급 문화재 행정부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문화재 출국 전시는 반드시 문화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전시 협정은 반드시 문화재 안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전시품의 운송, 정리, 전시 및 대피 과정에서 우리 측 직원들은 반드시 협의를 엄격히 집행하고 상대방의 안전 조치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문화재 전시품이 손상되면, 상황과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문화재 행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문화재 손상 정도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제 7 조 해외 문화재 전시와 함께 문화재 모조품 카탈로그 기념장 비디오 슬라이드 등 홍보물과 기념품 수출을 조직해 전시의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국가를 위해 외화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제 8 조 문화재 출국 전시회는 홍보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에도 치중해야 한다. 문화재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른 요구를 해야 한다.
전시의 경제 수입은 반드시 문화재 경비의 보충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9 조 문화재 전시팀 (단) 인원과 전람 직원을 선발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의 출국인원 조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전시회를 동반하는 직원은 사상적 작풍이 정파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문화재 전시품에 익숙하고 문화재 보호 관리 경험이 있고 신체가 건강한 간부여야 한다.
참가국 인원의 심사 수속은 성급 문화재 행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출국 인원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외사 규율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되며, 성 문화재 행정부가 해석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