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 사건 재판의 구체적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996년 12월 24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853차 회의에서 토의, 채택) )
사기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형법'이라 한다)과 '결정'에 의거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처벌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결정'의 관련 규정)에서 사기 사건 재판의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1. "형법" 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교적 고액의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2,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사기한 경우에는 '고액'으로 분류되고,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사기한 경우에는 '고액'으로 분류됩니다. 양".
개인이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20만위안 이상 사취한 경우 사기액이 특히 크다. 사기의 규모가 극도로 크다는 것은 사기범죄의 '특히 심각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사기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기 집단의 주모자 또는 이에 연루된 사람 사기 범죄 중범죄자 (2) 상습범 또는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자
(3)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산 재료를 사취하여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재난 구호, 긴급 구호, 홍수 예방, 특별 보호, 구호 및 의료를 위한 자금 및 자재를 사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5) 사기 행위 (6) 사기 재산을 사용하여 불법 및 범죄 행위를 한 경우 (7)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사망, 정신 장애 또는 (9) 기타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경우.
단위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단위의 이름으로 사기를 행하고, 그 사기로 인한 수익금이 해당 단위에 귀속되고 그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형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언급된 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형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됩니다.
음란물사기죄의 경우 가해자가 음란물 사기에 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금액을 정하며, 행위자의 지위, 역할, 불법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음란물 범죄의 액수와 기타 정황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미 사기를 저질렀으나 가해자의 의사와는 다른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미수에 해당합니다. 사기를 시도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도 유죄를 선고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00~4000위안" 또는 "30000~50000위안" 범위 내에서 지역 내에서 행해진 개인 사기 행위와 해당 단위의 사기 행위가 '대규모'인 경우 관련 직원의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하며,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형법 제100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에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2. '형법' 제151조 및 제152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계약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교적 거액의 재산을 사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제계약을 이용하여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실제로 사기를 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기금액을 판단하고, 계약의 목적금액을 양형으로 볼 수 있다. 상황.
가해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행위는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경제 계약을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1) 다음 사항을 알고 있음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유효한 보증을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거짓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재산을 사취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1.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경우
3. 위조, 변조된 위조 또는 유효하지 않은 서류, 소개장, 인감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사용하는 행위 4. 진실을 은폐하고 보증으로 현금화할 수 없는 청구서 또는 기타 정산 증서를 사용하는 행위
5. 사실을 은폐하고 보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기지, 채무증서 등을 고의로 이용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행위 6.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행위 지불금이나 재산을 인도하기 위해.
(2)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전달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 물품, 물품 대금, 선금, 보증금, 보증금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도주하는 행위
(3) 상대방을 낭비하는 행위 배송된 물품, 물품 대금, 선금 또는 보증금, 보증금 및 기타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재산으로 인해 위의 금품 및 재산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p>(4) 상대방이 전달한 물품, 물품대금, 선금 또는 보증금을 사용하여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 예치금 등의 재산을 사용하여 위법범죄행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행위 위의 금전과 재산을 반환하는 행위
(5)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물품, 물품 대금, 선금 또는 보증금, 보증금 및 기타 재산을 은폐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
(6) 계약 체결 후,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또는 지급 기한 내에 물품 대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물품 전체를 사취하는 미끼로 계약 이행을 시작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 '결정' 제8조에 따르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자금조달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수법'이란 가해자가 모금 목적을 허위로 사용하고, 허위 증명서와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모금한 자금을 사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불법 모금'이란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관할 당국의 승인 없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가 '결정' 제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의 행위는 '불법 소지를 목적으로 한 사기 수단에 의한 불법 자금 조달'로 간주됩니다. ": (1) 모금된 자금에서 도주하는 행위;
(2) 모금된 자금을 낭비하여 모금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3) 모금된 자금을 불법 및 범죄 행위에 사용하는 행위 , 모금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4) 기타 사기 행위에 가담하거나 모금된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모금된 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
개인이 저지른 모금 사기 금액이 2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으로 분류되며, 개인이 저지른 모금 사기 금액이 1건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으로 분류된다. 100만 위안이면 '특히 엄청난 금액'으로 분류된다.
50만 위안 이상의 자금조달 사기를 저지른 경우, 250만 위안 이상의 자금조달 사기를 저지른 경우 '거액'으로 분류됩니다. 위안화로는 '특히 엄청난 액수'로 분류된다.
4. '결정' 제10조에 따르면,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사취하는 행위는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대출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결정" 제10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상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또는 금융 기관 직원에게 상대적으로 거액의 뇌물 수수;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대출금을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여 대출금이 만료되었을 때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대출금의 소재를 숨기고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행위 (4) 대출 신청 시 허위 보증을 제공하고, 대출 기간 만료 후 상환을 거부합니다.
(5)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후 상환을 거부합니다. 대출 기간이 만료됩니다. "결정" 제10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사기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또는 금융 기관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 수수(2) ) 모금된 자금을 운반 대출금을 가지고 도주함 (3) 대출금을 범죄행위에 이용함.
개인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대출 사기를 저지르면 '고액'으로 분류되고,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대출 사기를 저지르면 '고액'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이 200,000위안을 초과하는 대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거액"으로 분류됩니다.
5. '결정' 제12조에 따르면, 금융어음을 이용하여 사기행위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어음사기죄에 해당한다.
개인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지폐 사기를 저지르면 '고액'으로 분류되고, 50,000위안을 초과하는 지폐 사기를 저지르면 '고액'으로 분류됩니다. : "거액", 개인이 10만위안을 초과하는 청구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
어음 사기 금액이 매우 큰 경우로 분류됩니다. 단위가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으로 분류되고, 단위가 저지른 어음 사기 금액이 3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거액"으로 분류됩니다. 위조 또는 변조된 위탁징수권, 송금표, 은행을 이용한 경우', 단위가 저지른 어음위조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거액'으로 분류한다. 예금영수증 등 금액이 비교적 크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어음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어 처벌됩니다.
6. , 신용장을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은 신용장 사기로 간주됩니다.
개인이 100,000위안 이상의 신용장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거대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이 50만 위안 이상의 신용장 사기를 저지른 경우, 이는 "특히 엄청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p>법인이 50만 위안 이상의 신용장 사기를 저지른 경우, 250만 위안을 초과하는 신용장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규정에 따라 "극대액"으로 분류됩니다. "결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의 사기행위를 하는 것은 신용카드사기죄에 해당합니다(제1조). 결정 제14조) 제1호,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사기금액이 5천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으로 본다. 50,000위안은 '거대한 금액'이고, 사기 금액이 20위안을 초과하면 '매우 큰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악의적인 당좌 대월'을 의미합니다. 카드 소지자가 불법 소지 목적으로 초과인출을 하였거나, 신용카드가 허용하는 초과인출 금액을 고의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회피하거나 카드를 상환하지 않는 행위 카드 발급 은행의 추심통지는 "고액"으로 분류됩니다. 5000위안을 초과하는 악의적 당좌차월은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
카드회원이 은행에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악의적 당좌차월 금액을 산정합니다. 8. '결정'에 따라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 보험사기범죄에 해당한다.
개인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에는 '고액'으로 간주된다. 보험사기 금액이 5만위안을 초과하면 '거액'으로 분류되고, 개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금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면 '극대액'으로 분류된다.
조직이 범한 보험사기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조직이 범한 보험사기 금액이 2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고액”으로 분류됩니다. 25만 위안이면 '거액'으로 분류되고, 조직이 저지른 보험사기 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면 '극다수'로 분류된다.
9. 다수의 사기행위를 하여 이전 사기로 인한 재산을 반환받은 자에 대하여는 사기금액을 계산할 때 사건 이전에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반환받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반환되지 않은 경우, 반복된 사기의 정도는 선고 시 가중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 가해자가 사기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사건 발생 후 재산과 그 이익을 압류하거나 동결한 경우, 소유권이 분명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합니다. 불분명, 압류 또는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가 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가 사기당한 금전 및 재산과 그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의 것이 아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11. 가해자가 사기 재산을 개인 채무 상환, 물품 대금 지불 또는 기타 경제 활동에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사기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악의적 취득에 해당하며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선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복구되지 않습니다.
12. 본 설명에 사용된 통화 금액은 RMB 단위 금액을 의미합니다. 특정사건의 재판에 외화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일 국가외환관리국이 고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다.
13. 본 설명에 언급된 '위'에는 원래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이 해석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