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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저우시 절도 선고 기준

법적 주체:

제1조: 1천 위안 이상 3천 위안 초과,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초과, 300위안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취한 경우 천 위안에서 오십만 위안까지의 금액이 RMB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64조에 규정된 "상대적으로 큰 금액", "거액" 또는 "특히 큰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상황과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시행할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한다. 지역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대중교통 차량에서 도난이 발생하고 도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난 금액이 '다액', '대액', '특히 엄청나다'에 도달하는지를 해당 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건이 수리된 자치구, 성의 관련 금액 기준은 고급인민법원과 직할시 인민검찰원이 정한다. 마약 절도, 기타 밀수품 절도는 절도죄로 취급하며, 상황에 따라 형벌을 경하거나 무겁게 한다. 제2조 공유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도난당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한 기준의 50%를 기준으로 “큰 금액”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절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미성년자에 의한 절도를 조직하고 단속한 자 (4) 천재지변, 사고, 사회보장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발생한 절도. (5) 장애인 절도 (6) 병원 내 환자 또는 그 친척, 친구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 (7) 재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예방, 특별 치료, 빈곤 완화, 이민을 위한 자금 및 물품을 훔치는 행위; 및 구제 (8) 도난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 제3조 2년 이내에 3회 이상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다중절도'로 간주합니다. 가족생활을 위해 사용되며 외부와 상대적으로 고립된 주거지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가옥절도"로 간주됩니다. 불법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화약류, 단속칼 등 국가에서 금지하는 장비를 절도하거나 타인의 신변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기타 장비를 절도하는 행위는 “무기절도”로 본다. 공공장소나 공용 차량에서 타인이 소지한 재산을 훔치는 행위는 "소매치기"로 간주됩니다. 제4조 도난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도난재산에 유효한 가격증명서가 있는 경우, 유효한 가격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가격증명서에 따라 확정한다. 도난의 경우 가격증명서에 근거하여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금액을 결정합니다. (2) 외화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중앙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도난 당시 중국외환거래센터 또는 중국인민은행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발행한 해당 통화에 대해 중앙환율이 공시되지 않은 외화는 중앙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됩니다. 도난 당시 국내 은행의 해당 통화에 대한 위안화 또는 국내 은행 또는 국제 외환 시장의 미국 달러에 대한 통화 환율은 미국 달러에 대한 위안화의 중앙 환율로 계산됩니다. 전기, 가스, 수돗물, 기타 재산을 도난당한 금액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도난 금액을 계산하고, 도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난 전 6개월 동안의 월간 평균 소비량에서 도난 후 미터기에 표시되는 월간 평균 소비량을 뺀 금액은 정상적인 사용 기간이 도난 전 6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고의로 타인의 통신회선을 도용한 경우, 타인의 통신장비 또는 설비를 복제한 경우 인민전기통신코드 신호를 사용한 경우, 도난액수는 정당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에 따라 결정되며,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용자의 전기통신설비, 설비를 도난당하거나 복사한 후의 월별 지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적법한 사용자가 통신 장비 또는 시설을 6개월 미만 사용한 경우 도난 금액은 도난당한 통화 또는 복사 전 6개월 동안의 월 평균 전화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5) 타인의 통화를 훔치는 행위 타인의 통신회선 또는 복사한 통신코드를 판매한 경우에는 훔친 물품을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도난액을 정합니다. 도난으로 인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이 도난당한 금액보다 큰 경우 손실 금액을 양형 요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유가 지급 증서, 유통 유가 증권, 어음을 훔친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도난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1) 익명이거나 분실 신고가 되지 않은 유가 지급 증서, 어음 유가 증권, 어음을 훔친 경우, 도난 금액은 항공권의 액면가와 도난 당시 얻은 이자, 상여금, 상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등록된 유가증권, 유통증권 또는 유통증권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도난당하고 현금화된 경우, 도난 금액은 현금화된 것처럼 계산됩니다. 현금화되지 않았으나 소유자가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난 금액을 계산합니다. 분실신고, 교체, 교체절차 신청 등을 통해 소유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도난액을 산정합니다. 제6조 공공 또는 사유재산 절도는 본 해석 제2조 제3항 내지 제8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무기 절도 또는 절도가 본 해석 제1조에 규정된 "거액" 또는 "거액"에 도달하는 경우 이 해석에 따르면 '특별히 중대한' 50%는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중대한 사유' 또는 '그 밖에 특히 중대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제7조 도난당한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해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도난품을 반환하거나 보상금을 반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상황이 경미한 경우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이해하는 경우 (4) 기타 상황은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제8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재산을 훔쳐 용서를 구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절한 선처를 행사해야 합니다. 제9조 국유소장품의 일반문화재, 3급 문화재, 2급 이상의 문화재를 절취한 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큰 금액" 또는 "특히 많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 264조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국유의 서로 다른 등급의 문화재 여러 개를 도난당한 경우, 동일한 등급의 문화재 3개를 하나의 상위 등급 문화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수집한 문화재를 도난당한 경우 이 해석 제4조 1항 1항의 규정에 따라 도난 금액을 확정한다. 제10조 타인의 자동차를 절도한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를 절도하여 차량을 분실하게 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한다. 2)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자동차를 절도하여 범죄도구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차량을 소지하거나 방치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도난차량의 가액을 도난금액에 포함한다. ) 다른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도난하여 범죄도구로 이용하여 불법점유하거나, 차량을 방치하여 분실한 경우, 차량을 멸실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경우에는 절도와 기타 범죄를 병과한다. 해당 차량은 기타 범죄 행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제11조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절취하여 재산에 손해를 끼친 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파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절취하고 기타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절도죄로서 절도범죄와 기타 범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중범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 (2) 절도죄를 범한 후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의로 다른 재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기타 죄를 처벌한다. (3) 절도는 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물에 대한 손괴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제12조 절도미수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3) 기타 심각한 상황. 절도죄와 미수죄가 있는데, 양형범위가 다른 경우에는 중한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양형범위가 같은 경우에는 절도완료로 처벌한다. 제13조 단위가 절도를 조직 또는 교사하고 형법 제264조 및 이 해석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조직자, 선동자 및 직접 가해자는 절도범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진다. 제14조 절도죄로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절도금액이 없거나 절도액이 없는 경우 벌금은 1000위안 이상, 절도액의 2배 이하이다. 도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절도하거나 그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반복적인 절도, 가택침입, 무기를 이용한 절도 소매치기, 그 금액이 거대하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금액이 극히 크거나 그 밖에 벌금을 병과한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 행위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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