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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환 이체

경내 비주민이 해외에서 받은 금액과 외국에 지불한 금액은 경내 은행을 통해 국제수지통계를 대신 신고해야 한다.

국제수지 통계 간접신고 범위 조정 및 구체적 요구 사항

(1) 경내 주민과 경내 비거주자 사이에 경내 은행을 통해 실시한 모든 외환과 위안화 납부는 모두 국제수지 통계 간접신고 범위에 속하며, 신고 주체는 경내 주민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이 가운데 경내 주민 개인과 경내 비거주자 개인 사이에 경내 은행을 통해 발생한 위안화 납부는 잠시 신고하지 않는다.

(2) 경내 주민들이 경내 은행과 경내 비거주자를 통해 국제수지통계를 간접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경내 주민과 경내 비거주자 간에 경내 은행을 통해 발생한 수지는' 국가외환관리국' 에 따라' 금융기관 국제수지통계신고조작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송금 [20 10]22 호, 이하 약칭

국내 은행 해외 계좌 (OSA 계좌) 의 경우 주민인지 비거주자인지 구분해야 하며, 주민이 개설한 OSA 계좌는 비거주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2. 국내 주민은 국내 비주민처로부터 자금 신고를 받습니다. 국내 수금행이 자금의 출처를 식별하고 국내 주민에게 제때 신고할 것을 통지하기 위해, 국내 지급행은 비주민이 국내 주민에게 업무를 지불할 때 지급신문의 지불부서에' OSA 지불' 또는' NRA 지불'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경내 수금행은 경내 비거주자로부터 상술한 금액을 받을 때 경내 주민에게 국제수지 통계 간접신고를 하도록 통보,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경내 주민은 경내 비주민이 지불한 금액을 받을 때' 섭외 소득 신고서' 를 작성하여 비주민과의 실제 거래 성격에 따라 거래의 성격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 부언에서 원래 규정에 따라 거래를 설명하는 것 외에 먼저' 국내 OSA/NRA 비주민으로부터 지급 받음'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3. 경내 주민은 경내 비주민에게 지불 신고를 한다. 경내 지불은행은 경내 주민이 경내 비주민에 대한 지불업무를 처리할 때, 경내 주민에게 수취인의 상황을 물어 상대 수취인이 비주민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 수취인이 비주민인 경우 경내 주민에게' 해외 송금 신청서' 또는' 대외지불/수락 통지서' 를 작성해 비주민과의 거래의 실제 성격에 따라 거래의 성격을 신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거래 부언에는 원래 규정에 따라 거래를 기술하는 것 외에 "국내 OSA/NRA 비주민에게 지급한다" 는 문구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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