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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년 5 월부터' 대금 관리 업무 집행 규정' 을 시행한다

이 글은' 217 년 5 월부터' 집행물관리업무 규정' 을 시행해 사법고시망에서 정리한 것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P > 는 217 년 5 월 1 일부터 대금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집행 대금은 집행 절차 중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관리해야 하는 재물을 가리킨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 위구르자치구 고등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 P > 인민법원의 집행물 관리를 규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26 년 5 월 18 일 시행된' 집행물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을 발표했다. 지금 개정된' 최고인민법원 집행물관리에 관한 규정' 이 발행되었으니 집행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P > 최고인민법원

217 년 2 월 27 일 < P > 인민법원의 집행물 관리를 규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재무관리 규정을 참고하고, 집행업무의 실제를 결합한다. < P > 제 1 조 본 규정에서 집행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집행 절차 중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관리해야 하는 재물을 가리킨다. < P > 제 2 조 집행 대금의 관리 집행 기관과 관련 관리 부서의 분업 책임, 상호 협력, 상호 감독 원칙. < P > 제 3 조 재무 부서는 집행금의 납부를 사안별로 등록하고 상세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이 보관하는 압류, 압류물품에 대해서는 전담자나 부서를 지정해 사안별로 등록하고 잘 보관해야 하며 누구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집행 기관은 전담자를 지정해 집행 대금의 송수신 상황을 관리하고, 장부를 설치하고, 사건별로 등록하고, 집행물 관리 부서와 집행 대금의 송수신 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한다. < P > 제 4 조 인민법원은 집행대금 전문인 또는 문서화 전가구에 집행금 과목을 설치해 집행금에 대한 특별관리, 독립회계, 특별지불금을 실시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은 사건 1 계좌 방식을 취하여 집행금을 집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건 번호, 돈, 집행인 또는 수취인은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 P > 제 5 조 집행인은 집행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에 인민법원 집행대금 전문자 또는 사건 전문인의 계좌 개설 은행명, 계좌 번호, 계좌명, 대금 납부 시 집행사건 번호, 집행인 이름 또는 이름, 수취인명, 대금 사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 P > 제 6 조 집행자는 집행금을 신청 집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집행금을 집행인 계좌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쟁이나 재분배가 필요한 집행금, 그리고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집행대금을 집행전문자나 사건 전가구로 나누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수사시스템 공제 집행금을 집행전문자나 안건전문인으로 분류해야 한다. < P > 제 7 조 수취인이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집행금을 납부하는 경우 집행인은 수취인이나 수취인과 직접 재무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 P >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재무 부서는 즉시 수취인에게 수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어음을 배달하는 경우, 재무 부서는 즉시 수취인에게 수거증을 발급하고, 대금이 입금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영수증 증명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재무 부서로부터 수금 증빙서를 받은 후 집행인은 수취인이나 수취인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수금 증빙증을 수거증빙증으로 바꾸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인이나 수취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교체 수속을 밟지 않았거나 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인은 상황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수금 증명서와 함께 동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 P > 제 8 조 수취인은 이체 송금 방식으로 납부하고 인민법원이 공제를 통해 집행금을 징수하는 경우, 금융부는 대금이 입금된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수금 증명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P > 재무 부서의 수금 증명서를 받은 후 집행인은 본 규정 제 7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9 조 집행인은 원칙적으로 현금과 어음을 직접 받지 않는다. 직접 수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드시 두 명의 집행인원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즉시 수취인에게 수거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수금록을 작성하며, 수취인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 P > 집행인이 직접 현금이나 어음을 받는 경우, 회원 후 당일 현금 또는 어음을 재무 부서에 양도해야 합니다. 당일 이양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회원 후 하루 이내에 이양하고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재무 부서는 본 규정 제 7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재무 부서의 수금 증명서를 받은 후 집행인은 본 규정 제 7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1 조 집행인은 재무 부서의 집행 통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집행금 회계, 집행비용 결산, 신청집행자에게 수령 및 집행금 발급 등을 통지해야 한다. < P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집행국장이나 주관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P > (1) 사건 대금 분배가 필요합니다. < P > (2) 신청인은 다른 소송, 집행 또는 범죄 혐의로 집행금이 보존되거나 동결되었다.

(3) 신청자가 통지없이 수령되지 않은 경우; < P > (4) 사건은 법에 따라 중단되거나 집행 유예된다. < P > (5) 집행금 발행을 연기해야 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 < P > 위 상황이 사라진 후 집행인은 1 일 이내에 집행금 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인민법원은 집행금을 발행하고, 일반적으로 이체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P > 집행금은 신청집행인에게 발행해야 하며, 신청집행인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발행해야 하며, 반드시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단, 법에 따라 수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P > 제 12 조가 집행금을 발행할 때 집행인은 집행금 발급 승인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집행금 발행 승인 양식에는 집행 사건 번호, 당사자명 또는 이름, 수취인명 또는 이름, 대금 금액, 지불 시간, 결제 방법, 수취인명 또는 이름, 수취인 계좌 번호, 대금 금액 및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국장이나 주관원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재무부서에 지불 수속을 의뢰하다. < P >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집행금 수령 수속을 의뢰하는 사람은 특별허가위임서, 위탁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소재한 로펌에서 발행한 공서 및 변호사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P > 제 13 조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이체방식으로 집행금을 발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 집행인은 집행금 발급 승인표와 신청인이 발급한 본인 또는 본 기관이 집행금을 수령한 계좌 정보에 대한 서면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재무 부서에 이체 수속을 제출하다. < P > 집행인 또는 위탁대리인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에 직접 가서 집행금 수속 수속을 밟는 경우 집행인은 수령인 신분증 검사, 위임 수속 승인 후 집행금 발급 승인표를 가지고 수취인과 함께 재무부서에 가서 지불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제 14 조 재무 부서는 집행금 지급 수속을 처리할 때 집행금 발급 승인표를 검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재무관리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P > 제 15 조가 집행금을 발행할 때 수취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수금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재무 부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 P >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규정된 기한 내에 집행금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금을 예치할 수 있다. < P > (1)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b) 신청자의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P > (3) 신청인의 사망 미확정 상속인 또는 민사행위 능력 상실 미확정 보호자 < P > (4) 신청자가 제공한 연락처에 따라 수령을 통보할 수 없습니다.

(e) 기타 발행 불가 상황. < P > 제 17 조는 집행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집행인은 집행금 예탁승인 양식을 작성하고 예탁상황이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집행 예금 승인 양식에는 집행 사건 번호, 당사자명 또는 이름, 수취인명 또는 이름, 지불 금액, 지불 시간, 지불 방법, 수취인명 또는 이름, 예금 금액, 예금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집행 국장이나 주관원 지도자의 비준을 거친 후 예탁 수속을 밟다. < P > 예금비용은 신청집행인이 부담해야 하며 집행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P > 제 18 조 집행자는 확정 인도, 반송된 물품 (어음, 증명서 등) 을 신청집행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집행자는 인민법원에 물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물품 수령 증명서가 없는 경우 집행인은 이행 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P > 피집행인이 물품을 인민법원에 넘겨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하거나 인민법원이 쌍방 당사자를 주재하여 인계하는 경우 집행인은 인도상황을 필기록에 기록하고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P > 제 19 조는 인민법원이나 집행인, 보증인 등 인민법원에 직접 납부한 물품을 압수하고, 집행인은 즉시 보관부에 물품 인벤토리, 등록, 유가증권, 금은보석, 골동품 등 귀중품을 봉인하고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보관 부서에서 물품을 접수한 후에는 수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P > 외지에서 압류, 압류, 운송이 불편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물품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소재지 인민법원에 위탁해 보관할 수 있으며, 대신 보관하는 인민법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 조 인민법원은 전문장소를 확정해 본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물품을 보관해야 한다. < P > 제 21 조 계절성 상품, 생생함, 부패하기 쉬운 변질 및 기타 장기 보존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고 가격을 인민법원에 전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집행인은 매각할 수 있으며, 가격은 본 규정에 따라 재무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 > 제 22 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또는 집행인이 납품하고, 집행 근거에 따라 인도, 반납된 물품에 속하며, 집행인은 압류, 압류 또는 집행인이 납품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집행비용 결산을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물품 수령 및 발급 등의 업무를 통지해야 한다. 집행 근거에 따라 납품과 반환을 결정하는 물품에 속하지 않고 처분 조건에 부합하는 집행인은 법에 따라 재산 처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인민법원은 물품에 대한 압류, 압류 조치를 해제했으며, 집행인이 보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압류, 압류 조치를 해제한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물품을 소유자나 인도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 P > 물품은 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기간 동안 자연손실, 감가 상각으로 인한 손실은 물품 소유자나 인도인이 부담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 P > 제 24 조는 본 규정 제 16 조의 규정 상황 중 하나를 준수하며 인민법원은 물품을 예치할 수 있다. < P > 물품은 예탁이나 예탁비용이 너무 높은 것에 적합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경매를 예치하거나 그 물품의 소득가격을 매각할 수 있다. < P > 제 25 조 물품의 발급, 발급 연기, 예탁 등은 본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금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 P > 제 26 조 집행물의 수발 증명서, 관련 증명서는 반드시 두루마리 보관을 첨부해야 한다. < P > 제 27 조 사건 계약자는 집행기관을 전출했으며, 사건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집행물수발증 및 관련 자료를 동시에 넘겨야 한다. 집행 대금의 송수신 상황이 복잡하여 인수인계할 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집행물인계가 불분명하여 이전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 P > 제 28 조 각 고등인민법원은 본 규정 시행 과정에서 행정사업 단위 내부 통제 건설의 요구 사항과 집행 업무의 실제를 결합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 P > 제 29 조 본 규정은 217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26 년 5 월 18 일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집행물관리 규정 (시행)' (법발 [26] 11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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