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에 따른 행정 및 정부 법제 건설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건의를 제출하다. 총리를 도와 법률 사무를 처리하다.
(b) 국무원의 입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책임을 지고, 국무원의 연간 입법 업무 안배를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과 지도를 진행한다.
(3) 각 부서가 국무원에 제출한 법규 초안과 국무원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섭외법규와 연합부문 규정을 심사한다. 본 부서가 국무원에 제출하여 심사한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대한 법률심사를 담당한다.
(4) 중요한 법률, 행정 법규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할 책임이 있다. 대중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규 초안에 대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5) 지방법규, 지방정부 규정, 국무부 규정의 서류심사 책임을 지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지, 상충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의견을 제시한다.
(6) 행정소송, 행정복의, 행정보상,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요금, 행정집행 등 법률, 행정법규 이행 및 행정법 집행에서 보편성 문제를 연구하고 국무원에 제도 개선,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보조행정법규, 서류 및 답변의견을 제정한다.
(7) 행정 법규의 입법 해석을 책임진다. 법률 법규 시행 중 부서 간 분쟁과 문제의 조율을 맡다. 국무원 판결을 신청한 행정복의안을 맡고 전국 행정복의를 지도하고 감독하다.
(8) 편집 행정 법규를 제때에 정리하고, 국가가 출판한 법률, 행정 법규를 편집하여 정식 버전을 편찬할 책임이 있다. 규칙 정리 업무를 지도하다. 국가가 발표한 행정법규 외국어 텍스트와 민족 문자 텍스트의 번역과 심사 업무를 조직하다.
(9) 정부 법학 이론과 정부 법제 사업의 연구와 홍보를 전개하고 대외법률 업무 교류를 전개하다.
(10)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
확장 데이터:
법제는 위에서 아래로 국무원 법제 (정부급), 성정부 법제 (대부분 정부급), 시청법제 (정부급), 현정부 법제 (정부급) 로 나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제처 (이하 국무원 법제처) 는 총리가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돕는 사무실이다. 그것의 전신은 국무원 법제국이다.
1954165438+10 월, 중화인민공화국 * * 과 국무부는 국무원 직속 기구인 6 월/Kloc-0 을 위해 국무원 법제국을 설립했다 1980 년 5 월과 198 1 년 7 월 국무원은 국무원 사무청 법제국과 국무원 경제법규연구센터를 연이어 설립했다.
1986 년 4 월, 정부 법제 업무를 강화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더 잘 봉사하기 위해 국무부는 전 국무원 사무청 법제국과 국무원 경제와 법률연구센터를 합병하여 국무원 법제국을 재건하고 국무원에 직속시키기로 했다.
1988 10, 국무원 법제국은 국무원 사무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4 년 3 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8 년 3 월,' 국무원 기관 설정에 관한 통지' 에 따라 국무원 법제사무실이 설립되어 국무원 사무청을 위해 설립되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정부 법률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