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통관 관리 규정' 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4 조 수출입 화물 수취인, 통관 수속을 이미 처리한 수출입 화물 수취인, 위탁된 통관 기업은 법에 따라 사전에 세관에 등록등록을 해야 한다.
제 5 조 신고는 전자데이터 신고와 종이 신고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한다. 전자 데이터 신고서와 종이 신고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
확장 데이터:
-응?
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신고 관리 규정:
제 13 조 수입품의 수취인은 세관에 신고하기 전에 세관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화물의 이름, 규격, 모델, 분류 등의 이유로 화물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세관의 동의를 거쳐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실제 감독하게 하다.
세관이 화물을 검사하거나 샘플을 채취할 때, 반드시 샘플링 기록과 목록을 발행해야 한다. 샘플을 채취한 화물은 동물, 식물 및 제품과 관련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다른 검역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는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서면 비준서를 받은 후. 샘플을 채취한 후, 현장에 있는 세관원과 수입화물 수취인이 샘플링 기록과 샘플표에 서명하여 확인하였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신고관리조례"